학원 필수 비치 서류 체크리스트 — 장부 8종과 보존기간
수강생 대장, 교습비 영수증 원부, 직원 명부 등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장부와 보존기간을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8.064분 읽기
최종 확인 2026-08-06
반드시 발급해야 하고, 카드 전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수증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즉 카드 전표를 쓰더라도 학습자 성명·교습과목·교습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미발급 과태료는 100만원(1회) → 200만원(2회) → 300만원(3회 이상)으로, 게시 위반(50만원)보다 두 배 무겁습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3조제1항제6호의2,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수강생 대장, 교습비 영수증 원부, 직원 명부 등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장부와 보존기간을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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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