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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습비 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카드 전표로는 안 되나요?

최종 확인 2026-08-06

반드시 발급해야 하고, 카드 전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수증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1.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으로 작성한 것
  2.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교습기간을 모두 기재한 것

즉 카드 전표를 쓰더라도 학습자 성명·교습과목·교습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미발급 과태료는 100만원(1회) → 200만원(2회) → 300만원(3회 이상)으로, 게시 위반(50만원)보다 두 배 무겁습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3조제1항제6호의2,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관련 문서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