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vs 교습소 vs 공부방 — 무엇으로 차려야 할까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공부방)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인원 제한, 강사 채용 가능 여부, 등록과 신고의 차이를 표로 비교합니다.
2026.08.064분 읽기
최종 확인 2026-08-06
가장 큰 차이는 강사를 쓸 수 있느냐입니다.
| 구분 | 학원 | 교습소 |
|---|---|---|
| 절차 | 등록 | 신고 |
| 동시 교습 인원 | 10명 이상 수용 시설 | 9명 이하 (피아노 5명) |
| 교습 과목 | 등록한 교습과정 | 1과목만 |
| 강사 채용 | 가능 | 불가 |
| 보조요원 | 제한 없음 | 1명까지 |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할 수 있고, 강의실은 1㎡당 0.3명 이하여야 합니다. 9명을 받으려면 최소 30㎡가 필요합니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질병 등으로 직접 교습할 수 없으면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시행령 제2조제2항·제15조·제16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공부방)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인원 제한, 강사 채용 가능 여부, 등록과 신고의 차이를 표로 비교합니다.
2026.08.064분 읽기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