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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설립

Q. 교습소와 학원은 뭐가 다른가요?

최종 확인 2026-08-06

가장 큰 차이는 강사를 쓸 수 있느냐입니다.

구분학원교습소
절차등록신고
동시 교습 인원10명 이상 수용 시설9명 이하 (피아노 5명)
교습 과목등록한 교습과정1과목만
강사 채용가능불가
보조요원제한 없음1명까지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할 수 있고, 강의실은 1㎡당 0.3명 이하여야 합니다. 9명을 받으려면 최소 30㎡가 필요합니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질병 등으로 직접 교습할 수 없으면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시행령 제2조제2항·제15조·제16조

관련 문서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