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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서류·장부

Q. 학원에 반드시 갖춰 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최종 확인 2026-08-06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목록입니다.

장부·서류서식보존기간대상
원칙(院則)준영구학원
등록증명서 / 신고증명서별지 제3·17·22호의2준영구각각
수입 및 지출 내역 장부5년학원·교습소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별지 제24호5년전부
수강생 대장별지 제25호3년학원·교습소
직원 명부별지 제26호계속학원·교습소

미비치 과태료는 50만원(1회) → 100만원(2회) → 200만원(3회 이상)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와 영수증 원부 두 가지만 갖추면 됩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23조제1항제7호의4,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2](개정 2019. 1. 10.)

관련 문서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