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필수 비치 서류 체크리스트 — 장부 8종과 보존기간
수강생 대장, 교습비 영수증 원부, 직원 명부 등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장부와 보존기간을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8.064분 읽기
최종 확인 2026-08-06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목록입니다.
| 장부·서류 | 서식 | 보존기간 | 대상 |
|---|---|---|---|
| 원칙(院則) | — | 준영구 | 학원 |
| 등록증명서 / 신고증명서 | 별지 제3·17·22호의2 | 준영구 | 각각 |
| 수입 및 지출 내역 장부 | — | 5년 | 학원·교습소 |
|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별지 제24호 | 5년 | 전부 |
| 수강생 대장 | 별지 제25호 | 3년 | 학원·교습소 |
| 직원 명부 | 별지 제26호 | 계속 | 학원·교습소 |
미비치 과태료는 50만원(1회) → 100만원(2회) → 200만원(3회 이상)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와 영수증 원부 두 가지만 갖추면 됩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23조제1항제7호의4,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2](개정 2019. 1. 10.)
수강생 대장, 교습비 영수증 원부, 직원 명부 등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장부와 보존기간을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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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