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초 —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를 안 합니다
등록된 학원·교습소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대신 매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065분 읽기
최종 확인 2026-08-06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교습소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등록되거나 신고된'이라는 조건입니다 — 무등록 학원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인테리어·기자재 예산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제2항, 「소득세법」 제78조제1항
등록된 학원·교습소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대신 매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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