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초 —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를 안 합니다
등록된 학원·교습소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대신 매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065분 읽기
최종 확인 2026-08-06
교육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감은 교습소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이 확인을 위해 세무서장에게 폐업 여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제공해야 합니다. 세무 정보와 교육청 정보가 연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교육청 신고를 유지한 채 세무서만 폐업하는 상태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1항·제12항
등록된 학원·교습소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대신 매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065분 읽기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