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방법과 미신고 처벌 —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개인과외 신고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첨부 서류, 5일 수리 규정, 미신고 시 1년 이하 징역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065분 읽기
최종 확인 2026-08-06
대학·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개인과외 신고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첨부 서류, 5일 수리 규정, 미신고 시 1년 이하 징역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065분 읽기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