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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생인데 과외를 하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최종 확인 2026-10-22

대학·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가 정한 예외입니다. 다만 범위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면제되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나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는 일반 대학뿐 아니라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이 들어갑니다.

면제되지 않는 경우

  • 휴학생은 제외됩니다. 법조문 괄호에 "휴학생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휴학 기간에 과외를 계속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 졸업하면 그날로 면제가 끝납니다. 재학 중 신고 없이 하던 과외를 졸업 후에도 이어가면 그때부터는 미신고 과외가 됩니다.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 미리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제적·자퇴로 학적이 없어진 경우도 '재적 중'이 아니므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인 '과외교습'인지부터

신고는 '과외교습'을 할 때의 의무입니다. 과외교습은 유아와 초·중·고교생(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학생), 학교 입학이나 학력 인정 검정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행위이고(법 제2조제4호), 이를 집에서 교습비를 받고 하는 사람이 신고 대상인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같은 조 제3호).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법률 제21501호)으로 유아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 이제 유치원생 대상 과외도 과외교습입니다. 반대로 성인이나 대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과외교습이 아니어서 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인데 신고 없이 과외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22조제1항제4호).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고 방법 요약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와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을 냅니다(시행규칙 제14조의2). 교육감은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 줍니다(법 제14조의2제2항). 자기 집에서 가르치면 신고증명서 게시와 문 앞 표지 부착 의무가 생기고, 한 집에서는 1명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이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속이나 학부모 문의에 대비해 재학증명서를 갖춰 두면 설명이 쉽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2026. 10. 1. 시행 법률 제21501호), 제14조의2제1항·제2항·제10항·제11항, 제22조제1항제4호, 시행규칙 제14조의2, 「고등교육법」 제2조

관련 문서

관련 서식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