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방법과 미신고 처벌 —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개인과외 신고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첨부 서류, 5일 수리 규정, 미신고 시 1년 이하 징역까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개인과외 신고
| 항목 | 내용 |
|---|---|
| 신고처 |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 (교습장소 관할 아님) |
| 서식·첨부 |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신분증 사본·최종학력증명서·자격증 사본(해당자) |
| 처리 | 신고일부터 5일 이내 수리 통지, 통지 없으면 기간 끝난 다음 날 수리 간주 |
| 신고 대상 | 유아(만 3세~취학 전)·초·중·고 학생·검정고시 준비생을 가르치고 교습비를 받는 사람 (2026. 10. 1.부터 유아 포함) |
| 면제 | 대학·대학원 재적생만 (휴학생은 신고해야 함) |
| 변경신고 | 바뀐 날부터 15일 이내 |
| 미신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아님) |
집에서 하는 공부방도 같은 신고입니다 → 공부방 창업 조건
과외 신고를 미루는 가장 흔한 이유는 "안 하면 과태료 조금 내겠지"입니다. 틀렸습니다. 미신고 과외교습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처벌입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법 제14조의2제1항: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면제 — 대학 재적생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학생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휴학 중 과외를 계속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또 하나. 졸업하는 순간 면제가 끝납니다. 재학 중 신고 없이 하던 과외를 졸업 후에도 이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신고 대상입니다.
교원은 아예 금지
법 제3조에 따라 초·중·고 및 대학 교원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신고의 문제가 아니라 금지입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2조제2항). 다른 위반이 "징역"인 데 반해 교원은 "금고"라는 점에서 형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 밖에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은 유아(「유아교육법」상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초·중·고 학생, 학교 입학·학력 인정 검정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입니다. 따라서 성인만 가르치는 경우는 개인과외교습이 아니어서 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교습도 '과외교습'입니다. 법률 제21501호(2026. 3. 31. 개정)가 제2조제4호에 '유아'를 넣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초·중·고생과 검정고시 준비생만 대상이었으므로, 미취학 아동만 가르쳐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신고 대상인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개정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반 배정용 시험이나 평가(레벨테스트)도 금지됐습니다(법 제12조의2). 등록한 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면담 방식으로 하는 진단만 예외입니다.
신고 절차
어디에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 입니다. 교습장소 관할이 아니라 본인 주소지 관할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교습장소가 다른 교육감 관할이면, 신고를 받은 교육감이 교습장소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합니다 (법 제14조의2제8항).
무엇을 내나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첨부 서류 (시행규칙 제14조의2)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 (해당자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는 첨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적을 내용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 항목 | 세부 |
|---|---|
|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경력 |
| 교습과목 | |
| 교습비등 | |
| 교습장소 | 본인 주거지 / 학습자 주거지 등 |
언제 수리되나
- 교육감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2항)
- 5일 안에 통지가 없고 처리기간 연장 통지도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제3항)
신고 후 지켜야 할 의무
1. 신고증명서 게시 또는 제시
| 교습장소 | 의무 |
|---|---|
| 본인 주거지 | 교습장소에 게시 |
| 학습자 주거지 |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청하면 제시 |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1회) → 100만원(2회) → 200만원(3회 이상).
분실·훼손 시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어겨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주거지 교습이면 외부 표지 부착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라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표지 모양은 시행규칙 [별표 1]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에 정해져 있습니다.
미부착 과태료: 50만원(1회) → 100만원(2회) → 200만원(3회 이상).
3. 주거지 교습은 1명만
교습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1명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면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1항).
부부가 각자 다른 과목으로 집에서 과외를 하려는 경우 이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교습비 영수증 발급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과태료는 100만원(1회) → 200만원(2회) → 300만원(3회 이상)으로, 게시 위반보다 두 배 무겁습니다.
5. 변경신고는 15일 이내
성명·주소·학력·전공·자격·경력, 교습과목, 교습비등, 교습장소 중 하나라도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6. 그만둘 때는 통보
과외교습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7항). 단,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통보할 수 없습니다 (제12항) — 처분을 피하려고 폐업 통보하는 것을 막는 조항입니다.
위반 시 제재 정리
| 위반 | 제재 | 근거 |
|---|---|---|
| 미신고 / 거짓 신고 후 과외교습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22조제1항제4호 |
| 교원의 과외교습 | 1년 이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22조제2항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 과외교습 중지명령 (필요적) | 법 제17조제3항제1호의2 |
| 변경신고 없이 변경 등 부정한 방법 |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명령 | 법 제17조제3항제2호 |
교습비 반환기준(시행령 [별표 4])은 학원과 똑같이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학생이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는 학원 환불 규정 — 교습비 반환 기준표를 보시고, 금액은 학원 환불금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으면 그 기간 중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법 제14조의2제9항).
자주 하는 질문
대학원생도 면제되나요? 네. 조문이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재적 중이어야 하고 휴학생은 제외입니다.
온라인(화상) 과외도 신고 대상인가요? 개인과외교습의 정의는 교습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대면 여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습장소 기재 방식 등 구체적 처리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신고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신고는 학원법상 절차이고 과세는 별개 제도입니다. 다만 신고 정보가 세무 자료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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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별지서식 원본입니다. 서식명을 누르면 제출서류·처리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hwp 받기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hwp 받기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hwp 받기
이 문서와 관련된 Q&A
근거 자료
-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3조, 제12조의2, 제14조의2, 제17조제3항, 제22조, 제23조 (법률 제21501호, 시행 2026.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13 확인)
- 0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시행 2026.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13 확인)
- 0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4조의5, 별지 제22호서식,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13 확인)
- 0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2026. 9. 29.)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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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