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불 규정 총정리 — 교습비 반환 기준표·환불금 계산기 (2026년 기준)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표로 정리하고, 납부액·경과 횟수만 넣으면 반환액이 나오는 환불금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개월 이내·초과, 독서실, 학원 사정까지.
2026.10.076분 읽기
최종 확인 2026-10-22
독서실은 2/3·1/2 구간 비율이 아니라 '쓴 날수'로 계산합니다. 독서실은 교습이 아니라 학습장소를 빌려주는 곳이라, 시행령 [별표 4]가 학원·교습소와 다른 줄을 따로 두었습니다.
| 그만둔 시점 | 돌려줄 금액 |
|---|---|
| 학습장소 사용 전 | 낸 이용료 전액 |
| 학습장소 사용 후 | 낸 이용료 − (게시된 1일 이용료 × 사용 시작일부터 그만둔 날의 전날까지 일수) |
예를 들어 한 달 이용료 15만 원을 내고, 독서실에 1일 이용료 1만 원이 게시돼 있으며, 사용 시작 후 5일을 쓰고 6일째에 그만두겠다고 했다면 15만 원 − (1만 원 × 5일) = 10만 원을 돌려줍니다. 그만둔 당일은 빼고 셉니다.
그만둔 그 달은 위 방식으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은 전액 돌려줍니다. 3개월을 월 15만 원씩 45만 원에 등록하고 2개월째 10일을 쓴 뒤 그만뒀다면 2개월째분 15만 원 − (1만 원 × 10일) = 5만 원, 여기에 3개월째분 15만 원을 더해 20만 원입니다. 사용 시작 전에 그만두면 전액입니다.
1개월 이내·초과, 사용일수를 넣으면 학원 환불금 계산기에서 독서실 금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하세요.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18조·제23조제1항제7호·제10호, 시행령 제18조, [별표 4] 제2호·제3호 가목 2)·나목, [별표 5] (2026-10-22 현행본 확인)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표로 정리하고, 납부액·경과 횟수만 넣으면 반환액이 나오는 환불금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개월 이내·초과, 독서실, 학원 사정까지.
2026.10.076분 읽기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