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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환불

Q. 독서실은 환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최종 확인 2026-10-22

독서실은 2/3·1/2 구간 비율이 아니라 '쓴 날수'로 계산합니다. 독서실은 교습이 아니라 학습장소를 빌려주는 곳이라, 시행령 [별표 4]가 학원·교습소와 다른 줄을 따로 두었습니다.

1개월 이내로 등록한 경우 (별표 4 제3호 가목 2))

그만둔 시점돌려줄 금액
학습장소 사용 전낸 이용료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낸 이용료 − (게시된 1일 이용료 × 사용 시작일부터 그만둔 날의 전날까지 일수)

예를 들어 한 달 이용료 15만 원을 내고, 독서실에 1일 이용료 1만 원이 게시돼 있으며, 사용 시작 후 5일을 쓰고 6일째에 그만두겠다고 했다면 15만 원 − (1만 원 × 5일) = 10만 원을 돌려줍니다. 그만둔 당일은 빼고 셉니다.

1개월을 넘게 등록한 경우 (별표 4 제3호 나목)

그만둔 그 달은 위 방식으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은 전액 돌려줍니다. 3개월을 월 15만 원씩 45만 원에 등록하고 2개월째 10일을 쓴 뒤 그만뒀다면 2개월째분 15만 원 − (1만 원 × 10일) = 5만 원, 여기에 3개월째분 15만 원을 더해 20만 원입니다. 사용 시작 전에 그만두면 전액입니다.

꼭 알아둘 점

  • '게시된' 1일 이용료가 계산의 변수입니다. 법 제15조제3항은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별표 4도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을 씁니다. 1일 요금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실제와 다르면 공제 근거가 흔들리고, 게시 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 과태료 50만 → 100만 → 200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5] 카목).
  • 기한은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18조제3항). 일부만 돌려주면 과태료 50만 → 100만 → 200만 원, 전부 안 돌려주면 100만 → 200만 → 300만 원입니다(별표 5 러목).
  • 독서실 사정으로 문을 닫거나 교습정지 등으로 자리를 못 쓰게 되면 학습자 포기가 아니라 별표 4 제2호가 적용돼, 이용 시작일부터 못 쓰게 된 날의 전날까지만 일할로 빼고 돌려줍니다.
  • 무인 스터디카페처럼 학원(독서실)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곳은 이 별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을 함께 확인하세요.

1개월 이내·초과, 사용일수를 넣으면 학원 환불금 계산기에서 독서실 금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하세요.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18조·제23조제1항제7호·제10호, 시행령 제18조, [별표 4] 제2호·제3호 가목 2)·나목, [별표 5] (2026-10-22 현행본 확인)

관련 문서

관련 서식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