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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환불

Q. 독서실은 환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최종 확인 2026-08-06

독서실은 '교습'이 아니라 '학습장소 사용'이라 구간 비율(2/3, 1/2)이 아니라 일수로 계산합니다.

시점반환금액
학습장소 사용 전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사용 시작일부터 포기한 날 전날까지의 일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시된 1일 요금이 곧 환불 계산의 변수라는 점입니다. 1일 교습비등을 제대로 게시해 두지 않으면 계산 근거 자체가 흔들립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 가목 2), 법 제15조제3항

관련 문서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