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불 규정 총정리 — 교습비 반환 기준표 (2026년 기준)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1개월 이내·초과, 독서실, 원격교습까지 사례별로 계산합니다.
2026.08.065분 읽기
최종 확인 2026-08-06
독서실은 '교습'이 아니라 '학습장소 사용'이라 구간 비율(2/3, 1/2)이 아니라 일수로 계산합니다.
| 시점 | 반환금액 |
|---|---|
| 학습장소 사용 전 | 전액 |
|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사용 시작일부터 포기한 날 전날까지의 일수)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시된 1일 요금이 곧 환불 계산의 변수라는 점입니다. 1일 교습비등을 제대로 게시해 두지 않으면 계산 근거 자체가 흔들립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 가목 2), 법 제15조제3항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1개월 이내·초과, 독서실, 원격교습까지 사례별로 계산합니다.
2026.08.065분 읽기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