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불 규정 총정리 — 교습비 반환 기준표·환불금 계산기 (2026년 기준)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표로 정리하고, 납부액·경과 횟수만 넣으면 반환액이 나오는 환불금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개월 이내·초과, 독서실, 학원 사정까지.
학원 환불은 원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이 그것입니다.
"환불 불가"라고 등록 안내문에 써 두었더라도, 법정 기준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원장님 입장에서도 법이 정한 것보다 더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기준을 정확히 알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결론부터 — 얼마를 돌려주나
- 학습자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 (1개월 이내 등록) — 교습 시작 전 전액 ·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2/3 · 1/3 경과 후~1/2 경과 전 1/2 · 1/2 경과 후 없음
- 1개월을 넘게 등록한 경우 — 그만둔 달은 위 기준으로, 아직 시작 안 한 달은 전액
- 학원 사정(폐원·교습정지 등)이나 격리로 못 다니게 된 경우 — 구간 없이 지난 날만 일할로 빼고 나머지 전액
- 독서실 — 게시된 1일 이용료 × 사용일수만 빼고 반환
- 기한 —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
아래 계산기에 금액과 횟수만 넣으면 반환액과 적용 조항이 바로 나옵니다. 이 기준은 학원뿐 아니라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환불금 바로 계산하기
먼저 확인할 세 가지
5일
반환 기한 — 사유 발생일부터
협의가 길어져도 기한은 별개로 흘러갑니다
- 반환 기한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 계산 기준 — 반환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날짜가 아니라 교습시간입니다.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초과인지 — 이 갈림길에 따라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환사유는 네 가지뿐입니다
시행령 제18조제2항이 정한 반환사유입니다.
| 구분 | 반환사유 |
|---|---|
| 제1호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
| 제1호의2 |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 제2호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 제3호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실무에서 분쟁의 99%는 제3호(학습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입니다. 아래 계산법도 제3호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유가 원장 쪽에 있을 때 (제1호·제1호의2·제2호)
학원 사정으로 교습을 못 하게 됐다면 남은 기간분을 전부 돌려줘야 합니다. 정확한 산식은 이렇습니다.
반환금액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부터 교습 불가일 전날까지의 일수)
즉 실제 교습한 날까지만 일할로 떼고 나머지는 전액 반환입니다. 여기엔 1/3, 1/2 같은 구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 (제3호) — 핵심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 표입니다. 총 교습시간 기준입니다.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 ~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
예시. 주 3회 × 4주 = 총 12회 수업, 교습비 30만 원인 반 (교습기간 1개월).
- 개강 전 취소 → 30만 원 전액 반환
- 3회차까지 수강 후 취소 (12회 중 3회 = 1/4 경과, 1/3 경과 전) → 20만 원 반환
- 5회차까지 수강 후 취소 (12회 중 5회 ≈ 0.42, 1/3 초과 1/2 미만) → 15만 원 반환
- 7회차까지 수강 후 취소 (1/2 경과) → 반환 없음
여기서 자주 틀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준은 "학원에 다닌 날수"가 아니라 "경과한 총 교습시간" 입니다. 학습자가 결석했어도 교습시간은 경과한 것으로 봅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
3개월·6개월 등록처럼 기간이 긴 경우입니다.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①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 ②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 |
①은 위의 1개월 이내 기준(전액 / 2/3 / 1/2 / 없음)을 그 달에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예시. 3개월 등록, 월 20만 원(총 60만 원). 2개월째 중간(해당 월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 그만둔 경우.
- ① 2개월째 해당 월분 20만 원 × 2/3 = 13만 3,333원
- ② 남은 3개월째 전액 = 20만 원
- 합계 33만 3,333원 반환 (이미 끝난 1개월째분 20만 원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독서실은 계산이 다릅니다
독서실은 "교습"이 아니라 "학습장소 사용"이라 별도 기준입니다.
| 시점 | 반환금액 |
|---|---|
|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사용 시작일부터 포기한 날 전날까지의 일수) |
즉 독서실은 구간 비율이 아니라 게시된 1일 요금 × 사용일수를 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일 교습비등을 제대로 게시해 두는 것이 곧 환불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원격교습(인터넷 강의)은 수강분을 뺍니다
[별표 4] 비고 2에 따라, 원격교습의 반환금액은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실제 수강한 부분"은 인터넷으로 수강했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것을 말합니다.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
교습비등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일부만 돌려줬는지 전부 안 돌려줬는지, 몇 번째인지에 따라 50만~300만 원으로 나뉩니다 — 차수별 금액은 학원 과태료·행정처분 총정리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학습자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으면 지도점검으로 이어지는 경로이기도 합니다.
원장님을 위한 실무 정리
- 반환 요구를 받으면 5일 안에 처리하세요. 협의가 길어져도 기한은 별개로 흘러갑니다.
- 총 교습시간을 문서로 남겨두세요. 1/3, 1/2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출석부와 교습시간표가 그 역할을 합니다.
- 교습비등을 게시하세요. 특히 독서실은 게시된 1일 요금이 곧 환불 산식의 변수입니다.
- "환불 불가" 약정은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법정 기준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 교재비·재료비는 교습비등에 포함되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법상 "교습비등"은 교습비와 그 밖의 경비(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등)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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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내려받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별지서식 원본입니다. 서식명을 누르면 제출서류·처리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hwp 받기
- 교습비등 고지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hwp 받기
이 문서와 관련된 Q&A
근거 자료
-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개정 2020. 3. 31. — 현행 시행령(2026. 10. 1. 시행)에서 변경 없음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07 확인)
- 0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07 확인)
- 0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 학원의 운영 > 교습비 등 징수 — 법제처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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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