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등록 절차와 자격 기준 — 채용 시 필요한 서류
강사를 채용하면 교육청 등록·통보 의무가 생깁니다. 학원강사 자격기준(시행령 별표 3), 인적사항 게시 의무, 외국인강사 검증 서류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064분 읽기지역별 상이
최종 확인 2026-08-06
네, 그리고 그만둘 때도 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를 예로 들면,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했을 때 자격 증명 서류를 붙여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통보해야 하고, 해임했을 때도 1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해임 통보를 놓쳐 강사명단이 실제와 어긋난 상태로 지도점검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강사명단은 학원 등록사항이므로, 변경 시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기한과 절차는 시·도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 조례를 확인하세요.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
강사를 채용하면 교육청 등록·통보 의무가 생깁니다. 학원강사 자격기준(시행령 별표 3), 인적사항 게시 의무, 외국인강사 검증 서류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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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