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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차량·보험

Q. 강사를 채용하면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최종 확인 2026-08-06

네, 그리고 그만둘 때도 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를 예로 들면,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했을 때 자격 증명 서류를 붙여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통보해야 하고, 해임했을 때도 1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해임 통보를 놓쳐 강사명단이 실제와 어긋난 상태로 지도점검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강사명단은 학원 등록사항이므로, 변경 시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기한과 절차는 시·도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 조례를 확인하세요.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

관련 문서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