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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사를 채용하면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최종 확인 2026-10-22

네. 채용할 때도, 그만둘 때도 교육지원청에 등록(통보)해야 합니다. 기한은 지역에 따라 10일·15일·20일로 다릅니다.

왜 해야 하나 — 법이 정하고, 조례가 기한을 정합니다

강사명단은 학원 등록사항입니다(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 법 제6조제1항 후단은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등록하라고 정합니다. 즉 강사가 바뀌면 다시 등록하는 것이 법의 의무이고, 며칠 안에 어떤 서식으로 낼지는 시·도 조례나 조례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지역별 기한 (2026-10-22 조례 현행본 확인)

기한지역
10일인천·광주(종전 광주광역시 지역)·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종전 전라남도 지역)·경북
15일서울·부산·대구·경기·충남·제주
20일경남
  • 울산은 외국인강사 채용만 30일입니다(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단서).
  • 광주·전남은 2026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쳐졌지만, 새 조례가 나올 때까지 종전 조례가 지역별로 그대로 적용됩니다(통합특별법 부칙 제10조제1항).
  • 제출처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고, 세종은 교육지원청이 없어 세종시교육청(교육감)에 냅니다.

기한 세는 법

행정 기한은 민법을 따릅니다(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 채용한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고(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61조). 서울 학원이 10월 22일(목)에 채용했다면 15일째인 **11월 6일(금)**까지 내면 됩니다. 지역과 날짜만 넣으면 강사 등록 기한 계산기가 마감일과 D-day를 바로 보여 줍니다.

무엇을 내나

공통으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자격증 사본 등)를 붙입니다. 서식은 지역마다 다르고, 제주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따로 붙이도록 정했습니다. 해임 때는 해임(퇴사) 통보서를 냅니다. 대구는 폐원으로 강사를 해임하는 경우 폐원신고서를 내면 해임 통보를 한 것으로 봅니다.

놓치면

등록 없이 강사를 바꿔 운영하면 법 제17조제1항제6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등록말소나 1년 이내 교습정지까지 가능한 조항이고, 구체적인 처분 단계는 조례가 정합니다. 지도점검 때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명단과 실제 근무자, 학원강사 게시표(미게시 과태료 50만 → 100만 → 200만 원)를 함께 대조하므로 셋을 같이 고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5조제2항). 출산·질병 때 임시교습자, 보조요원 1명만 예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원 강사 등록 기한·자격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3조제2항·제17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5조제2항·제15조, 17개 지역 조례·조례 시행규칙(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 행정기본법 제6조, 민법 제157조·제161조

관련 문서

관련 서식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