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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등록 절차와 자격 기준 — 채용 시 필요한 서류

강사를 채용하면 교육청 등록·통보 의무가 생깁니다. 학원강사 자격기준(시행령 별표 3), 인적사항 게시 의무, 외국인강사 검증 서류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06 작성2026.08.06 확인지역별 상이4분 읽기

이 문서의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시·도 교육청 조례로 정해지는 항목이 있어, 실제 적용 전 관할 교육지원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강사를 뽑는 일은 근로계약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원법은 자격 기준, 교육청 등록·통보, 인적사항 게시 세 가지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1. 자격 기준 — 아무나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법 제13조제1항은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별표 3]이 그 기준을 규정합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4.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다른 법령에 따른 면허증·자격증 취득자로서 위 3·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 교습 경력이 있는 사람
  7. 공공기관이 주관·후원하는 전국 규모 기능경기대회에서 해당 부문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
  8.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 기능·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 요건과 학력 요건을 갖춘 사람

실무에서는 2호(전문대 졸업 이상) 로 충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 강사

기준이 한 단계 낮습니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 기준 중 35호 또는 79호에 해당하는 사람

교습소 교습자도 같은 기준

시행령 제15조제1항이 제12조제2항을 준용하므로, 교습소 교습자의 자격 기준은 학원 강사와 동일합니다.

2. 교육청 등록·통보 — 시·도별로 다릅니다

법에는 채용 신고 조항이 없고, 조례가 이를 정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10조를 예로 들면:

①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임하였을 때에도 15일 이내에 등록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채용할 때뿐 아니라 그만둘 때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 강사 명단이 실제와 어긋난 상태로 지도점검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한과 절차는 시·도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 조례를 확인하세요.

한편 학원 등록 시 강사명단은 등록사항입니다(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 등록한 사항 중 강사명단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3. 인적사항 게시 — 과태료 항목입니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경력 등 인적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학원강사 게시표」
  • 위치: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시행규칙 제10조)
  • 미게시 과태료: 50만원(1회) → 100만원(2회) → 200만원(3회 이상)

지도점검에서 확인하기 가장 쉬운 항목이라 지적 빈도가 높습니다.

4. 외국인강사 — 검증 절차가 별도입니다

외국어교습을 위해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면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한 후 채용해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서
비고회화지도(E-2) 체류자격자는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
건강진단서
비고1개월 이내 발급,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 포함
학력증명서
비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비고시행령 제12조의2

검증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면 과태료가 100만원(1회) → 200만원(2회) → 300만원(3회 이상)입니다. 일반 게시 위반(50만원)보다 두 배 무겁습니다.

5. 강사 채용 시 챙길 노무 서류

학원법 밖이지만 함께 처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 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상 서면 교부 의무
  • 4대보험 취득신고
  • 성범죄 경력 조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확인
  • 직원 명부 기록 —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비치 대상이며 보존기간은 계속

체크리스트

  • 지원자의 자격이 시행령 [별표 3]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졸업증명서·자격증 사본 징구)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성범죄 경력 조회
  • 채용일부터 15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등록·통보 (서울 기준)
  • 강사명단 변경등록 필요 여부 확인
  • 학원강사 게시표(별지 제15호서식) 갱신 후 게시
  • 직원 명부에 기록
  • (외국인강사) 범죄경력조회서·건강진단서·학력증명서 검증
  • 퇴사 시 15일 이내 해임 통보

관련 서식 내려받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별지서식 원본입니다.

근거 자료

  1.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강사 등),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제23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2. 0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개정 2024. 5. 7.)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3. 0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별지 제15호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4. 04「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자치법규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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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