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등록 절차와 자격 기준 — 채용 시 필요한 서류
강사를 채용하면 교육청 등록·통보 의무가 생깁니다. 학원강사 자격기준(시행령 별표 3), 인적사항 게시 의무, 외국인강사 검증 서류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문서의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시·도 교육청 조례로 정해지는 항목이 있어, 실제 적용 전 관할 교육지원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강사를 뽑는 일은 근로계약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원법은 자격 기준, 교육청 등록·통보, 인적사항 게시 세 가지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1. 자격 기준 — 아무나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법 제13조제1항은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별표 3]이 그 기준을 규정합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른 법령에 따른 면허증·자격증 취득자로서 위 3·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 교습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이 주관·후원하는 전국 규모 기능경기대회에서 해당 부문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 기능·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 요건과 학력 요건을 갖춘 사람
실무에서는 2호(전문대 졸업 이상) 로 충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 강사
기준이 한 단계 낮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 기준 중 3
5호 또는 79호에 해당하는 사람
교습소 교습자도 같은 기준
시행령 제15조제1항이 제12조제2항을 준용하므로, 교습소 교습자의 자격 기준은 학원 강사와 동일합니다.
2. 교육청 등록·통보 — 시·도별로 다릅니다
법에는 채용 신고 조항이 없고, 조례가 이를 정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10조를 예로 들면:
①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임하였을 때에도 15일 이내에 등록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즉 채용할 때뿐 아니라 그만둘 때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 강사 명단이 실제와 어긋난 상태로 지도점검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한과 절차는 시·도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 조례를 확인하세요.
한편 학원 등록 시 강사명단은 등록사항입니다(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 등록한 사항 중 강사명단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3. 인적사항 게시 — 과태료 항목입니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경력 등 인적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학원강사 게시표」
- 위치: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시행규칙 제10조)
- 미게시 과태료: 50만원(1회) → 100만원(2회) → 200만원(3회 이상)
지도점검에서 확인하기 가장 쉬운 항목이라 지적 빈도가 높습니다.
4. 외국인강사 — 검증 절차가 별도입니다
외국어교습을 위해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면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한 후 채용해야 합니다.
| 서류 | 비고 |
|---|---|
| 범죄경력조회서 | 회화지도(E-2) 체류자격자는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 |
| 건강진단서 | 1개월 이내 발급,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 포함 |
| 학력증명서 |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시행령 제12조의2 |
검증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면 과태료가 100만원(1회) → 200만원(2회) → 300만원(3회 이상)입니다. 일반 게시 위반(50만원)보다 두 배 무겁습니다.
5. 강사 채용 시 챙길 노무 서류
학원법 밖이지만 함께 처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 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상 서면 교부 의무
- 4대보험 취득신고
- 성범죄 경력 조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확인
- 직원 명부 기록 —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비치 대상이며 보존기간은 계속
체크리스트
- 지원자의 자격이 시행령 [별표 3]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졸업증명서·자격증 사본 징구)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성범죄 경력 조회
- 채용일부터 15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등록·통보 (서울 기준)
- 강사명단 변경등록 필요 여부 확인
- 학원강사 게시표(별지 제15호서식) 갱신 후 게시
- 직원 명부에 기록
- (외국인강사) 범죄경력조회서·건강진단서·학력증명서 검증
- 퇴사 시 15일 이내 해임 통보
관련 서식 내려받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별지서식 원본입니다.
근거 자료
-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강사 등),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 0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개정 2024. 5. 7.)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 0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별지 제15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 04「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 — 자치법규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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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