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등록 기한·자격 기준 — 지역별 10일/15일/20일 비교와 마감일 계산기
강사를 채용·해임하면 채용일 다음 날부터 10일(서울·경기 등 6곳은 15일, 경남 20일) 안에 교육지원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17개 지역 조례 기한표와 마감일·D-day 계산기, 자격기준(시행령 별표 3), 게시표 과태료, 외국인강사 검증 서류까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문서의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시·도 교육청 조례로 정해지는 항목이 있어, 실제 적용 전 관할 교육지원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강사를 뽑으면 할 일 3가지
| 할 일 | 기한·기준 | 근거 |
|---|---|---|
| ① 자격 확인 |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전문대 졸업 이상 등 9가지 중 하나, 평생직업교육학원은 고졸 이상 등 | 시행령 [별표 3] |
| ② 교육지원청에 채용 등록 | 채용한 날 다음 날부터 10일(10개 지역) · 15일(서울·부산·대구·경기·충남·제주) · 20일(경남). 그만둘 때도 같은 기한 | 법 제6조제1항 후단 + 시·도 조례·교육규칙 |
| ③ 학원강사 게시표 게시 |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 안 하면 과태료 50만 → 100만 → 200만원 | 법 제13조제2항, 시행규칙 제10조 |
- 외국인강사는 범죄경력조회서·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약물검사 포함)·학력증명서·여권과 사증 사본 등을 검증한 뒤 채용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 100만 → 200만 → 300만원 → 4. 외국인강사
-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5조제2항). 출산·질병 때 임시교습자, 보조요원 1명만 예외 → 학원·교습소·공부방 차이
강사를 뽑는 일은 근로계약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원법은 자격 기준, 교육청 등록, 인적사항 게시 세 가지를 따로 요구하고, 이 중 등록 기한은 시·도마다 다릅니다. 아래 기준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법률과 17개 지역 조례 원문을 2026년 10월 13일에 대조하고, 10월 22일 현행본으로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1. 자격 기준 — 아무나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법 제13조제1항은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별표 3]이 그 기준을 규정합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른 법령에 따른 면허증·자격증 취득자로서 위 3·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 교습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이 주관·후원하는 전국 규모 기능경기대회에서 해당 부문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 기능·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 요건과 학력 요건을 갖춘 사람
실무에서는 2호(전문대 졸업 이상) 로 충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 강사
기준이 한 단계 낮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 기준 중 3
5호 또는 79호에 해당하는 사람
교습소 교습자도 같은 기준 — 단, 교습소는 강사를 못 둡니다
시행령 제15조제1항이 제12조제2항을 준용하므로, 교습소 교습자의 자격 기준은 학원 강사와 동일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교습자가 출산·질병 등으로 직접 가르칠 수 없을 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고, 학습자 편의를 위한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을 뿐입니다(제3항). 강사를 여러 명 두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어느 형태로 차릴지는 학원·교습소·공부방 차이에서 비교했습니다.
2. 교육청 채용 등록 — 기한은 시·도마다 다릅니다
강사명단은 학원 등록사항입니다(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 그리고 법 제6조제1항 후단은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강사를 새로 뽑거나 내보내 강사명단이 바뀌면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은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안에, 어떤 서식으로 내는지는 시·도 조례(인천·울산·경남·제주는 조례 시행규칙)가 정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10조를 예로 들면:
①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원에서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즉 채용할 때뿐 아니라 그만둘 때도 등록 대상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 강사 명단이 실제와 어긋난 상태로 지도점검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역별 강사 채용·해임 등록 기한 (조례 17개)
| 시·도 | 채용·해임 등록 기한 | 근거 |
|---|---|---|
| 서울 | 15일 | 조례 제10조 |
| 부산 | 15일 | 조례 제8조의2 |
| 대구 | 15일 | 조례 제10조 |
| 인천 | 10일 |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 광주·전남은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쳐졌지만, 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학원 조례는 아직 새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새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 종전 광주광역시 조례는 종전 광주 지역에, 종전 전라남도 조례는 종전 전남 지역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 곳 모두 10일입니다.
- 10일인 곳이 10개 지역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학원을 하다 옮겨 왔거나 인터넷의 "15일" 안내만 보고 있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 첨부 서류는 공통으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자격증 사본 등)이고, 시·도에 따라 더 붙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따로 붙이도록 정했습니다.
- 등록하지 않고 강사를 바꿔 운영하면 법 제17조제1항제6호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까지 가능한 조항이며,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조례가 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처분 단계는 학원 과태료·행정처분 정리를 보세요.
표는 각 시·도 조례·교육규칙 원문(2026-10-13 대조, 2026-10-22 현행본 재확인)을 옮긴 것입니다. 서식과 접수 방법(방문·전자민원)은 관할 교육지원청마다 달라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기한은 이렇게 셉니다 — 채용한 날은 빼고
조례의 "채용하였을 때에는 … 10일 이내"는 행정에 관한 기간이라 「민법」을 준용합니다(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
-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민법 제157조). 10월 22일에 채용했다면 10월 23일이 1일째, 11월 1일이 10일째입니다.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61조). 위 예에서 11월 1일은 일요일이라 실제 마감은 11월 2일(월)입니다.
- 해임도 같습니다. 퇴사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다만 교육지원청마다 접수 관행이 다를 수 있으니, 마감일에 딱 맞추기보다 하루 이틀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지역 마감일은 아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인적사항 게시 — 과태료 항목입니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경력 등 인적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학원강사 게시표」
- 위치: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시행규칙 제10조)
- 미게시 과태료: 50만원(1회) → 100만원(2회) → 200만원(3회 이상)
지도점검에서 확인하기 가장 쉬운 항목이라 지적 빈도가 높습니다.
4. 외국인강사 — 검증 절차가 별도입니다
외국어교습을 위해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면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한 후 채용해야 합니다.
| 서류 | 비고 |
|---|---|
| 범죄경력조회서 | 회화지도(E-2) 체류자격자는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 |
| 건강진단서 | 1개월 이내 발급,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 포함 |
| 학력증명서 | |
|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1호) |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 (같은 호) |
| 신분증명서 사본(여권·운전면허증 등) | 외국에서 원격으로 국제화 분야를 교습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 |
검증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면 과태료가 100만원(1회) → 200만원(2회) → 300만원(3회 이상)입니다. 일반 게시 위반(50만원)보다 두 배 무겁습니다.
외국인강사도 채용 등록은 위 시·도 기한을 따릅니다. 울산만 외국인강사 채용은 30일 이내로 따로 정했습니다.
5. 강사 채용 시 챙길 노무 서류
학원법 밖이지만 함께 처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 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상 서면 교부 의무
- 4대보험 취득신고
- 성범죄 경력 조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확인
- 직원 명부 기록 —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비치 대상이며 보존기간은 계속. 나머지 비치 장부는 학원 필수 비치 서류 체크리스트에 모아 두었습니다.
체크리스트
- 지원자의 자격이 시행령 [별표 3]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졸업증명서·자격증 사본 징구)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성범죄 경력 조회
- 채용한 날 다음 날부터 우리 지역 기한(10일·15일·경남 20일) 안에 교육지원청에 강사 채용 등록 (아래 계산기)
- 학원강사 게시표(별지 제15호서식) 갱신 후 게시
- 직원 명부에 기록
- (외국인강사) 범죄경력조회서·건강진단서·학력증명서 검증
- 퇴사 시에도 같은 기한 안에 해임 등록·통보
등록 마감일 바로 계산하기
지역과 채용일(또는 퇴사일)을 고르면 마감일과 남은 날, 근거 조문이 나옵니다. 위 표와 같은 조례 원문(2026-10-22 현행본)을 씁니다.
직접 계산해 보세요
관련 서식 내려받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별지서식 원본입니다. 서식명을 누르면 제출서류·처리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 학원 변경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hwp 받기
- 학원강사 게시표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hwp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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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등록사항 변경), 제13조(강사 등),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7조제1항, 제23조 (법률 제21501호, 시행 2026.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13 확인)
- 0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2조·제12조의2·제15조,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개정 2024. 5. 7.), [별표 5] 과태료(개정 2026. 9. 29.)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13 확인)
- 0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별지 제15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13 확인)
- 0417개 지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인천·울산·경남·제주) — 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 조항 (현행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0-22 확인)
- 05「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ㆍ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446호,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22 확인)
- 06「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1조(기간의 계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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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