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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차량·보험

Q. 학원 강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최종 확인 2026-08-06

시행령 [별표 3]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2호로 충족됩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4.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다른 법령의 면허증·자격증 취득자로서 교육감이 3·4호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 교습 경력이 있는 사람
  7. 전국 규모 기능경기대회 해당 부문 입상자
  8.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능·예능 보유자
  9. 요건을 갖춘 외국인

평생직업교육학원 강사는 기준이 한 단계 낮아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됩니다.

교습소 교습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5조제1항 및 [별표 3](개정 2024. 5. 7.)

관련 문서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