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등록 기한·자격 기준 — 지역별 10일/15일/20일 비교와 마감일 계산기
강사를 채용·해임하면 채용일 다음 날부터 10일(서울·경기 등 6곳은 15일, 경남 20일) 안에 교육지원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17개 지역 조례 기한표와 마감일·D-day 계산기, 자격기준(시행령 별표 3), 게시표 과태료, 외국인강사 검증 서류까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229분 읽기지역별 상이
최종 확인 2026-08-06
시행령 [별표 3]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2호로 충족됩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
평생직업교육학원 강사는 기준이 한 단계 낮아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됩니다.
교습소 교습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5조제1항 및 [별표 3](개정 2024. 5. 7.)
강사를 채용·해임하면 채용일 다음 날부터 10일(서울·경기 등 6곳은 15일, 경남 20일) 안에 교육지원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17개 지역 조례 기한표와 마감일·D-day 계산기, 자격기준(시행령 별표 3), 게시표 과태료, 외국인강사 검증 서류까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229분 읽기지역별 상이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