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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설립

Q. 학생이 5명뿐인데도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최종 확인 2026-08-06

시설의 수용 능력이 기준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학원의 기준은 '실제 등록한 학생 수'가 아니라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입니다.

즉 학생이 5명이어도 강의실이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면 학원 등록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대상 교습은 1명 기준)

반대로 교습소는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이 9명 이하여야 하므로, 학생이 늘어 9명 선을 넘는 순간 위법이 됩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시행령 제2조제2항·제16조제1호

관련 문서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