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vs 교습소 vs 공부방 — 무엇으로 차려야 할까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공부방)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인원 제한, 강사 채용 가능 여부, 등록과 신고의 차이를 표로 비교합니다.
2026.08.064분 읽기
최종 확인 2026-08-06
시설의 수용 능력이 기준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학원의 기준은 '실제 등록한 학생 수'가 아니라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입니다.
즉 학생이 5명이어도 강의실이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면 학원 등록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대상 교습은 1명 기준)
반대로 교습소는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이 9명 이하여야 하므로, 학생이 늘어 9명 선을 넘는 순간 위법이 됩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시행령 제2조제2항·제16조제1호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공부방)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인원 제한, 강사 채용 가능 여부, 등록과 신고의 차이를 표로 비교합니다.
2026.08.064분 읽기
학원 등록은 시설을 갖춘 뒤 교육감에게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강의실 30~135㎡ 등 단위시설 기준, 결격사유, 조건부등록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08.066분 읽기지역별 상이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