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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등록 절차와 시설 기준 — 강의실 면적부터 결격사유까지

학원 등록은 시설을 갖춘 뒤 교육감에게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강의실 30~135㎡ 등 단위시설 기준, 결격사유, 조건부등록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08.06 작성2026.08.06 확인지역별 상이6분 읽기

이 문서의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시·도 교육청 조례로 정해지는 항목이 있어, 실제 적용 전 관할 교육지원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학원 등록은 "시설을 먼저 갖추고 등록한다" 는 순서입니다. 법 제6조제1항이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 → 시설 공사 → 등록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등록이 거부되면 이미 들어간 비용은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 사전 상담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0단계 — 결격사유 확인 (가장 먼저)

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
  4.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상실된 자
  6.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6의2. 교습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7. 법인으로서 임원 중에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등록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 (제9조제2항). 다만 4호(학원법 위반 벌금형)의 경우와, 법인이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같은 장소 재등록 제한

교육감은 다음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 제6조제6항).

  •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 교습정지처분의 정지 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 교습과정 학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권리금을 주고 인수할 때 직전 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단계 — 장소 고르기: 여기서 대부분 걸립니다

건축물 용도

학원은 건축물 용도가 맞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하며,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요구되는 용도가 달라집니다. 등록 신청 시 교육장이 건축물대장 등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지하층 사용 — 시·도마다 다릅니다

경기도
지하실 사용조례상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으면 사용 가능
부산광역시
지하실 사용원칙적으로 사용 불가. 다만 한 방향 이상이 지면 위로 완전 노출되고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예외

지하 상가나 반지하 공간을 고려 중이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교육환경보호구역

법 제5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내에는 특정 업소가 제한됩니다. 학원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단계 — 시설 기준 갖추기

법 제8조는 시설 기준을 시·도 조례에 위임했습니다.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필수 시설 (서울·경기·부산 공통)

  1. 강의실 또는 열람실 (강의와 실습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하는 학원은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음)
  2. 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학원은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보건실·휴게실·체육시설
  4. 화장실·급수시설
  5. 채광·조명·환기·냉난방·방음·소방시설
  6. 그 밖에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교구·설비

단위시설 면적 기준 (주요 시·도)

강의실 면적
서울30㎡ 이상 ~ 135㎡ 이하 (종합반 85㎡ 이하)
경기30㎡ 이상 ~ 135㎡ 이하 (종합반 85㎡)
부산30㎡ 이상 ~ 135㎡ 이하 (입시 종합반 85㎡)
강의실 수용인원
서울1㎡당 1명 이하
경기1㎡당 1명 이하
부산1㎡당 1인 이하
칸막이 사용 시
서울칸막이당 최소 10㎡ 이상 (성인 대상 어학과정 제외)
경기필요 시 칸막이 사용 가능
부산필요 시 칸막이 사용 가능
열람실(독서실)
서울45㎡ 이상, 1㎡당 0.8명 이하
경기60㎡ 이상, 1㎡당 0.8명 이하
부산60㎡ 이상, 1㎡당 0.8인 이하
실험·실습실
서울35㎡ 이상
경기45㎡ 이상, 1.5㎡당 1명 이하
부산30㎡ 이상

같은 독서실이라도 서울은 45㎡, 경기·부산은 60㎡가 최소입니다. 면적 기준은 반드시 관할 시·도 조례로 확인하세요.

시행규칙 제7조: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제로 측량하여 계산합니다. 분양 면적이나 계약 면적이 아닙니다.

3단계 — 등록 신청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신청서 기재 사항 (시행령 제5조제2항)

  1. 학원설립·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4. 정원
  5. 강사명단
  6. 교습비등
  7. 시설과 설비
  8. 개강 예정 연월일

첨부 서류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원칙(院則)
  • 학원 시설평면도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

  • 건축물대장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개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해당 시설에 한함)

원칙(院則)에 넣어야 할 것 (시행령 제5조제3항)

  1. 학원의 명칭·설립목적·위치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
  4. 과정 수료의 인정
  5. 교습기간 및 휴강일
  6. 교습비등
  7. 그 밖에 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4단계 — 등록증명서 발급과 게시

  • 교육감은 등록 신청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하면 등록을 수리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5조제5항)
  • 등록증명서가 발급되면 학원에 게시해야 합니다 (법 제6조제4항)
  • 미게시 과태료: 50만원(1회) → 100만원(2회) → 200만원(3회 이상)
  • 분실·훼손 시 재발급 신청 (법 제6조제5항)

조건부 설립등록 (법 제7조)

시설·설비를 갖추기 전에 미리 등록 절차를 밟는 제도입니다. 시설·설비계획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해 조건부등록을 받고, 완성 후 학원시설·설비완성보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내는 흐름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인테리어 비용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적 방법입니다.

등록 후 바로 해야 할 일

  • 배상책임보험 가입 — 서울 기준 등록일부터 14일 이내
  • 등록증명서 게시
  • 교습비등과 반환 사항 게시 (법 제15조제3항)
  • 학원강사 게시표 게시
  • 장부·서류 비치 (원칙, 등록증명서, 수입·지출 장부, 영수증 원부, 수강생 대장, 직원 명부)
  • 사업자등록 (세무서)

개원을 미루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법 제17조제1항은 다음을 등록말소·교습정지 사유로 규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무등록 운영의 대가

등록 없이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 제22조제1항제1호·제2호). 거짓 등록은 등록말소 필요적 사유이기도 합니다 (법 제17조제1항 단서).

직접 계산해 보세요

관련 서식 내려받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별지서식 원본입니다.

근거 자료

  1.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제8조(시설기준), 제9조(결격사유), 제22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2. 0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시행 2026. 3. 2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3. 0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등록의 신청), 제7조(학원시설기준), 별지 제1호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4. 04서울·경기·부산 등 시·도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단위시설의 기준)자치법규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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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