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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차량·보험

Q. 학원 배상책임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얼마짜리를 들어야 하나요?

최종 확인 2026-08-06

의무입니다. 다만 금액 기준은 법이 아니라 시·도 조례에 있습니다.

17개 시·도 조례를 대조해 보면 기준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 1인당 배상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교습소는 5억원 이상)
  • 1인당 의료실비 3천만원 이상

다만 전북·전남 조례에는 의료실비 항목이 없고, 세종·충남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학원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미가입 과태료는 기간에 비례합니다. 10일 이하 30만원부터 시작해 91일 이상이면 300만원입니다. 갱신을 잊는 사례가 가장 흔하니 만료일을 캘린더에 등록해 두세요.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23조제1항제1호, 시행령 [별표 5], 각 시·도교육청 조례

관련 문서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