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17개 시·도 기준표
학원 배상책임보험은 시·도 조례로 정한 의무입니다. 미가입은 최대 300만원 과태료. 17개 시·도교육청 조례의 가입 금액 기준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이 문서의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시·도 교육청 조례로 정해지는 항목이 있어, 실제 적용 전 관할 교육지원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학원 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그 근거가 학원법 본문이 아니라 시·도 조례에 있어서 정보가 흩어져 있습니다.
근거 — 법이 조례에 위임했습니다
법 제4조제3항이 출발점입니다.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래서 "얼마짜리를 들어야 하나"는 관할 시·도교육청 조례를 봐야 답이 나옵니다.
한 가지 짚어둘 점. 조문의 의무 주체는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가입 과태료 — 하루 단위로 올라갑니다
시행령 [별표 5]가 정한 부과기준은 다른 항목과 달리 미이행 기간에 비례합니다.
|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기간 | 과태료 |
|---|---|
| 10일 이하 | 30만원 |
| 11일 ~ 20일 | 60만원 |
| 21일 ~ 30일 | 90만원 |
| 31일 ~ 60일 | 120만원 |
| 61일 ~ 90일 | 150만원 |
| 91일 이상 | 300만원 |
300만원
미가입 91일 이상이면 상한액
보험 만료 후 갱신을 잊는 사례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만료일을 캘린더에 등록해 두세요. 다른 과태료 항목은 위반 횟수로 오르지만, 보험은 하루하루 쌓입니다.
17개 시·도 가입 금액 기준
조례 원문을 대조한 결과, 기준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수렴해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 1인당 배상 | 1사고당 배상 | 의료실비 | 조례 시행일 |
|---|---|---|---|---|
| 서울특별시 | 1억 5천만원 이상 | 10억원 이상 (교습소 5억원) | 3천만원 이상 | 2025-05-15 |
| 부산광역시 | 1억 5천만원 | 10억원 (교습소 5억원) | 3천만원 | 2025-01-01 |
| 대구광역시 | 1억 5천만원 이상 | 10억원 이상 (교습소 5억원) | 3천만원 이상 | 2024-10-30 |
| 인천광역시 | 1억 5천만원 이상 | 10억원 이상 (교습소 5억원) | 3천만원 이상 | 2025-07-14 |
공통 기준은 1인당 1억 5천만원 / 1사고당 10억원(교습소 5억원) / 의료실비 3천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표의 금액은 조례가 정한 최소 기준입니다. 조례는 개정되므로, 실제 가입 전 관할 교육지원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역별로 다른 지점 — 여기를 확인하세요
1. 의료실비 조항이 없는 곳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조례에는 1인당 배상금액과 1사고당 배상금액만 규정되어 있고 의료실비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학원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의료실비를 포함하므로, 조례에 없다고 빼기보다 포함해 가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추가되는 곳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 조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의 금액 이상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학원은 대체로 수용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에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
3. 원격교습학원 별도 규정
강원특별자치도는 원격교습학원에만 적용되는 별도 호를 두고 있고, 충청북도는 원격교습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전자상거래상 학습자 보호를 위한 별도 조치를 요구합니다.
4. 가입 시기와 증서 제출 — 서울의 사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규칙 제2조는 가입 시기까지 못박아 두었습니다.
| 상황 | 가입 시기 |
|---|---|
| 신규 설립·변경 등록 | 등록일(신고수리일)부터 14일 이내 |
| 휴원(휴소) 후 재개 | 재개원(재개소)일부터 7일 이내 |
|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 | 가입기간 만료일 |
또한 가입 후 14일 이내에 가입증서 사본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시·도에도 유사한 규칙이 있을 수 있으니 조례뿐 아니라 시행규칙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관할 시·도교육청 조례 + 시행규칙 둘 다 확인 (금액은 조례, 가입 시기·증서 제출은 규칙에 있는 경우가 많음)
- 1인당 1.5억 / 1사고당 10억(교습소 5억) / 의료실비 3천만원 이상으로 가입
-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확인 → 해당하면 화재배상책임보험 추가
- 등록·신고 후 14일 이내 가입 (서울 기준)
- 가입증서 사본을 교육지원청에 제출
- 만료일을 캘린더에 등록 — 갱신 누락 91일이면 과태료 300만원
- 휴원 후 재개할 때 재가입 확인
자주 하는 질문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도 가입해야 하나요? 법 제4조제3항의 의무 주체는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보험 대신 공제에 가입해도 되나요? 됩니다. 법 조문 자체가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등의 공제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습소는 왜 1사고당 5억원인가요? 동시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사고 규모의 상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례가 학원과 교습소를 구분해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
-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안전조치), 제23조제1항제1호(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 0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 0317개 시·도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 자치법규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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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