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량 운행 규정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동승보호자 의무
학원 차량으로 어린이를 태우려면 경찰서 신고가 필수입니다. 동승보호자, 좌석안전띠, 하차확인장치,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와 위반 시 등록말소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064분 읽기
최종 확인 2026-08-06
네, 그리고 이걸 어기면 학원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를 태울 때 성년인 지명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합니다. 동승보호자는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운행 중에는 좌석안전띠 착용을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무거운 결과는 학원법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한 상태(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포함)에서 사고가 나 탑승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상해'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1호, 시행규칙 제18조
학원 차량으로 어린이를 태우려면 경찰서 신고가 필수입니다. 동승보호자, 좌석안전띠, 하차확인장치,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와 위반 시 등록말소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064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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