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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차량 운행 규정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동승보호자 의무

학원 차량으로 어린이를 태우려면 경찰서 신고가 필수입니다. 동승보호자, 좌석안전띠, 하차확인장치,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와 위반 시 등록말소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06 작성2026.08.06 확인4분 읽기

학원 차량 규정의 대부분은 학원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 결과는 학원법으로 돌아옵니다 — 등록말소까지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어린이(13세 미만)를 태우고 운행하려면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 신고증명서는 차량 안에 항상 비치해야 합니다 (제52조제2항)
  • 어린이통학버스로 쓸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한정되며,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제52조제3항)
  • 신고하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제52조제4항)

미신고 운행의 벌칙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다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 제5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 제52조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운영자·운전자의 5대 의무 (제53조)

점멸등 작동
내용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만 점멸등 작동, 태우고 운행 중일 때만 표시
주체운전자
좌석안전띠
내용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맨 후 출발. 내릴 때는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주체운전자
동승보호자
내용어린이를 태울 때 성년인 지명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
주체운영자
하차 확인
내용운행을 마친 후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 이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주체운전자
안전운행기록
내용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감독 주무기관장에게 제출
주체운영자

동승보호자가 해야 하는 일

법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제3항).

  • 어린이가 승차·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
  • 운행 중에는 어린이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

"차 안에서 지켜본다"가 아니라 내려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를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지만, 보호자 없이 운행하면서 동승표지를 부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53조제6항).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제53조제7항의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운영자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입니다. 분기마다 제출해야 하므로 분기말 일정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운영자와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한 운영자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160조)

가장 무거운 결과 — 학원 등록말소

여기가 핵심입니다. 학원법 제17조제1항제11호는 이렇게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교육감은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도 같습니다(제17조제2항제7호 —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정지).

"중상해"의 정의

시행규칙 제18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동승보호자 없이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아이가 크게 다치면, 학원 문을 닫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운전자도 지켜야 합니다 (제51조)

원장님이 직접 지킬 의무는 아니지만, 사고 예방 차원에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면, 같은 차로와 바로 옆 차로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
  • 중앙선이 없는 도로·편도 1차로에서는 반대방향 차량도 일시정지 후 서행
  • 어린이를 태운 표시를 한 어린이통학버스는 앞지르기 금지

체크리스트

  •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완료, 신고증명서 차내 비치
  • 차량 도색·표지 요건 충족
  • 차량 보험 가입 (학원 배상책임보험과 별개)
  • 동승보호자 지정 — 성년자, 매 운행 동승
  • 운전자·운영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 좌석안전띠 착용 확인 절차 정착
  •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 분기별 제출
  • 보호자 미동승 시 동승표지 제거

근거 자료

  1. 01「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2조(신고 등), 제53조(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156조, 제160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2. 0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1호·제2항제7호(행정처분)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3. 0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중상해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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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