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량 운행 규정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동승보호자 의무
학원 차량으로 어린이를 태우려면 경찰서 신고가 필수입니다. 동승보호자, 좌석안전띠, 하차확인장치,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와 위반 시 등록말소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064분 읽기
최종 확인 2026-08-06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교육청이 아닙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안에 항상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은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를 하는 것 자체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2조·제156조
학원 차량으로 어린이를 태우려면 경찰서 신고가 필수입니다. 동승보호자, 좌석안전띠, 하차확인장치,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와 위반 시 등록말소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064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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