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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차량·보험

Q. 학원 차량을 운행하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최종 확인 2026-08-06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교육청이 아닙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안에 항상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은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를 하는 것 자체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2조·제156조

관련 문서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