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등록 절차와 시설 기준 — 강의실 면적부터 결격사유까지
학원 등록은 시설을 갖춘 뒤 교육감에게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강의실 30~135㎡ 등 단위시설 기준, 결격사유, 조건부등록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08.066분 읽기지역별 상이
최종 확인 2026-08-06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 차이가 실제로 큰 영역입니다.
| 시·도 | 교습시간 |
|---|---|
| 서울·경기·광주·대구 | 05:00 ~ 22:00 |
| 부산 | 05:00 ~ 22:00 (고교 23:00) |
| 인천 | 초 21시 / 중 22시 / 고 23시 |
| 세종 | 초 21시 / 중·고 22시 |
| 대전·충북 | 초 22시 / 중 23시 / 고 24시 |
| 충남·경남·제주 | 초 21시 / 중 23시 / 고 24시 |
| 강원 | 초 22시 / 중 23시 / 고 24시 |
| 경북 | 초 21시 / 중 23시 / 고 24시 |
| 전북 | 초 21시 / 중 22시 / 고 23시 |
| 전남 | 초·중 22시 / 고 23:50 |
| 울산 | 05:00 ~ 24:00 |
적용 대상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독서실은 별도 규정을 두는 곳이 많습니다.
조례는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 관할 교육지원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시·도교육청 조례(2026-08-06 원문 대조)
학원 등록은 시설을 갖춘 뒤 교육감에게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강의실 30~135㎡ 등 단위시설 기준, 결격사유, 조건부등록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08.066분 읽기지역별 상이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