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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행정처분

Q. 학원 교습시간은 몇 시까지 가능한가요?

최종 확인 2026-08-06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 차이가 실제로 큰 영역입니다.

시·도교습시간
서울·경기·광주·대구05:00 ~ 22:00
부산05:00 ~ 22:00 (고교 23:00)
인천초 21시 / 중 22시 / 고 23시
세종초 21시 / 중·고 22시
대전·충북초 22시 / 중 23시 / 고 24시
충남·경남·제주초 21시 / 중 23시 / 고 24시
강원초 22시 / 중 23시 / 고 24시
경북초 21시 / 중 23시 / 고 24시
전북초 21시 / 중 22시 / 고 23시
전남초·중 22시 / 고 23:50
울산05:00 ~ 24:00

적용 대상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독서실은 별도 규정을 두는 곳이 많습니다.

조례는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 관할 교육지원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시·도교육청 조례(2026-08-06 원문 대조)

관련 문서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