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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환불

Q. 학생이 중간에 그만두면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요?

최종 확인 2026-08-06

총 교습시간의 경과 비율로 정해집니다. 원장님이 임의로 정할 수 없고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반환사유 발생 시점반환금액
교습 시작 전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2/3
1/3 경과 후 ~ 1/2 경과 전1/2
1/2 경과 후없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분에 위 기준을 적용한 금액 + 남은 월의 교습비 전액입니다.

기준은 '학원에 나온 날수'가 아니라 경과한 총 교습시간입니다. 학생이 결석했어도 교습시간은 경과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개정 2020. 3. 31.)

관련 문서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