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불 규정 총정리 — 교습비 반환 기준표·환불금 계산기 (2026년 기준)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표로 정리하고, 납부액·경과 횟수만 넣으면 반환액이 나오는 환불금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개월 이내·초과, 독서실, 학원 사정까지.
2026.10.076분 읽기
최종 확인 2026-08-06
총 교습시간의 경과 비율로 정해집니다. 원장님이 임의로 정할 수 없고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
| 교습 시작 전 |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2/3 |
| 1/3 경과 후 ~ 1/2 경과 전 | 1/2 |
| 1/2 경과 후 | 없음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분에 위 기준을 적용한 금액 + 남은 월의 교습비 전액입니다.
기준은 '학원에 나온 날수'가 아니라 경과한 총 교습시간입니다. 학생이 결석했어도 교습시간은 경과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개정 2020. 3. 31.)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표로 정리하고, 납부액·경과 횟수만 넣으면 반환액이 나오는 환불금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개월 이내·초과, 독서실, 학원 사정까지.
2026.10.076분 읽기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