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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설립

Q. 학원을 인수하려는데 뭘 확인해야 하나요?

최종 확인 2026-08-06

직전 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교육감은 다음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 교습정지처분의 정지 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 교습과정 학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수했는데 등록이 거부되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해당 장소의 처분 이력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의 결격사유도 함께 확인하세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제9조제1항

관련 문서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