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등록 절차와 시설 기준 — 강의실 면적부터 결격사유까지
학원 등록은 시설을 갖춘 뒤 교육감에게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강의실 30~135㎡ 등 단위시설 기준, 결격사유, 조건부등록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08.066분 읽기지역별 상이
최종 확인 2026-08-06
직전 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교육감은 다음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수했는데 등록이 거부되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해당 장소의 처분 이력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의 결격사유도 함께 확인하세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제9조제1항
학원 등록은 시설을 갖춘 뒤 교육감에게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강의실 30~135㎡ 등 단위시설 기준, 결격사유, 조건부등록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08.066분 읽기지역별 상이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