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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환불

Q. 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되면 환불 계산이 다른가요?

최종 확인 2026-08-06

네, 완전히 다릅니다. 1/3, 1/2 같은 구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원의 등록말소·교습정지, 또는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반환금액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부터 교습 불가일 전날까지의 일수)

실제 교습한 날까지만 일할로 떼고 나머지는 전액 반환입니다.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제1호의2·제2호, [별표 4]

관련 문서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