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불 규정 총정리 — 교습비 반환 기준표·환불금 계산기 (2026년 기준)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표로 정리하고, 납부액·경과 횟수만 넣으면 반환액이 나오는 환불금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개월 이내·초과, 독서실, 학원 사정까지.
2026.10.076분 읽기
최종 확인 2026-08-06
네, 완전히 다릅니다. 1/3, 1/2 같은 구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원의 등록말소·교습정지, 또는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반환금액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부터 교습 불가일 전날까지의 일수)
즉 실제 교습한 날까지만 일할로 떼고 나머지는 전액 반환입니다.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제1호의2·제2호, [별표 4]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표로 정리하고, 납부액·경과 횟수만 넣으면 반환액이 나오는 환불금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개월 이내·초과, 독서실, 학원 사정까지.
2026.10.076분 읽기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