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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환불

Q. 등록 안내문에 '환불 불가'라고 써 두면 효력이 있나요?

최종 확인 2026-08-06

법정 기준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교습비 반환은 시행령 [별표 4]가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안내문이나 등록신청서에 '환불 불가'를 적어 두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이 정한 것보다 더 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기준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미반환은 50만원(1회)부터, 전부 미반환은 100만원(1회)부터 시작해 3회 이상이면 300만원입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3조제1항제10호, 시행령 [별표 4]·[별표 5]

관련 문서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