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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환불

Q. 환불 요구를 받으면 며칠 안에 처리해야 하나요?

최종 확인 2026-08-06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학부모와 금액을 두고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기한은 별개로 흘러갑니다.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견이 없는 금액이라도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를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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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