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불 규정 총정리 — 교습비 반환 기준표·환불금 계산기 (2026년 기준)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표로 정리하고, 납부액·경과 횟수만 넣으면 반환액이 나오는 환불금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개월 이내·초과, 독서실, 학원 사정까지.
2026.10.076분 읽기
최종 확인 2026-08-06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학부모와 금액을 두고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기한은 별개로 흘러갑니다.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견이 없는 금액이라도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를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표로 정리하고, 납부액·경과 횟수만 넣으면 반환액이 나오는 환불금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개월 이내·초과, 독서실, 학원 사정까지.
2026.10.076분 읽기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