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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서류·장부

Q. 현금출납부와 출석부도 법정 서류인가요?

최종 확인 2026-08-06

둘 다 그 이름으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 현금출납부: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는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입니다. 지정 서식이 없으므로 회계 프로그램 출력물이나 엑셀 장부여도 수입·지출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 출석부: 별표 2에 없습니다.

다만 출석부는 실무상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교습비 반환 계산의 기준이 '경과한 총 교습시간' 이기 때문에, 출석부와 교습시간표가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

조례나 교육청 안내로 별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시행령 [별표 4] 비고 1

관련 문서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