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필수 비치 서류 체크리스트 — 장부 8종과 보존기간
수강생 대장, 교습비 영수증 원부, 직원 명부 등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장부와 보존기간을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8.064분 읽기
최종 확인 2026-08-06
둘 다 그 이름으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출석부는 실무상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교습비 반환 계산의 기준이 '경과한 총 교습시간' 이기 때문에, 출석부와 교습시간표가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
조례나 교육청 안내로 별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시행령 [별표 4] 비고 1
수강생 대장, 교습비 영수증 원부, 직원 명부 등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장부와 보존기간을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8.064분 읽기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1개월 이내·초과, 독서실, 원격교습까지 사례별로 계산합니다.
2026.08.065분 읽기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