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필수 비치 서류 체크리스트 — 장부 8종과 보존기간
수강생 대장, 교습비 영수증 원부, 직원 명부 등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장부와 보존기간을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8.064분 읽기
최종 확인 2026-08-06
둘 다 그 이름으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출석부는 실무상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교습비 반환 계산의 기준이 '경과한 총 교습시간' 이기 때문에, 출석부와 교습시간표가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
조례나 교육청 안내로 별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시행령 [별표 4] 비고 1
수강생 대장, 교습비 영수증 원부, 직원 명부 등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장부와 보존기간을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8.064분 읽기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표로 정리하고, 납부액·경과 횟수만 넣으면 반환액이 나오는 환불금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개월 이내·초과, 독서실, 학원 사정까지.
2026.10.076분 읽기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