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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반환 계산기

학생이 중간에 그만뒀을 때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1개월 이내 등록과 1개월 초과 등록을 나눠서 계산하며, 결과에 적용된 구간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교습 기간
반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1개월 초과는 남은 달 전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반환해야 할 금액시행령 §18 별표4

200,000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2/3

반환은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입니다. 교재비·재료비 등 기타경비가 포함된 경우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 학원 사정으로 교습이 중단된 경우는 일할계산이라 이 계산기와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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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