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면적 계산기
학원 강의실은 1㎡당 1명, 교습소는 0.3명, 독서실은 0.8명이 기준입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이 면적으로 원하는 인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16조 및 시·도 조례 단위시설 기준
구분
학원 강의실 · 같은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인원시·도 조례
40명
1㎡당 1명 이하 기준
학원 등록 대상입니다.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 실제 등록 학생 수가 아니라 수용 능력이 기준입니다.
- 강의실 면적은 30㎡ 이상 135㎡ 이하입니다. 보통교과 종합반은 85㎡ 이하입니다.
- 면적은 내벽 간 면적을 실제 측량한 값입니다(시행규칙 제7조). 분양·계약 면적이 아닙니다.
근거 · 시·도 조례 단위시설 기준 (서울·경기·부산 동일). 시설 기준은 시·도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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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