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17개 시·도 기준표
학원 배상책임보험은 시·도 조례로 정한 의무입니다. 미가입은 최대 300만원 과태료. 17개 시·도교육청 조례의 가입 금액 기준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2026.08.066분 읽기지역별 상이
최종 확인 2026-08-06
법상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정한 법 제4조제3항의 주체는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과 책임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학원 배상책임보험은 시·도 조례로 정한 의무입니다. 미가입은 최대 300만원 과태료. 17개 시·도교육청 조례의 가입 금액 기준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2026.08.066분 읽기지역별 상이
공부방은 법률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입니다. 자격 조건, 신고 서류, 아파트에서 가능한지, 대학생·교원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08.064분 읽기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