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위키
강사·차량·보험

Q.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최종 확인 2026-08-06

법상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정한 법 제4조제3항의 주체는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과 책임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관련 문서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