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창업 조건 A to Z — 신고부터 개원까지
공부방은 법률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입니다. 자격 조건, 신고 서류, 아파트에서 가능한지, 대학생·교원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공부방"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학원법에 공부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집에서 초·중·고생을 가르치는 형태는 법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부방 창업 절차"를 찾으면 정보가 안 나옵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로 찾아야 나옵니다.
0단계 — 나는 신고 대상인가
| 상황 | 신고 여부 |
|---|---|
| 일반인이 초·중·고생을 가르침 | 신고 필요 |
| 대학·대학원 재적 중인 학생 | 신고 면제 (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 |
| 휴학생 | 신고 필요 (재적 중이 아님) |
| 초·중·고·대학 교원 | 과외교습 자체가 금지 (법 제3조) |
| 성인만 가르침 | 개인과외교습 아님 (과외교습은 초·중·고생·검정고시 준비생 대상) |
교원의 위반은 특히 무겁습니다.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2조제2항).
1단계 — 자격 요건 확인
개인과외교습자에게는 학원 강사 같은 별도 학력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시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교습 과목과 학력·경력의 정합성은 갖춰두는 편이 좋습니다.
2단계 — 교습 장소 정하기
집(주거지)에서 해도 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 주거지가 교습장소면 개인과외교습자는 1명만 신고 가능합니다. 같은 등록기준지 내 친족이면 추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 제14조의2제11항)
- 주거지에서 교습하면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법 제14조의2제10항). 표지 모양은 시행규칙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 표지를 붙이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1회 기준,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아파트에서 해도 되나요
학원법상으로는 주거지 교습이 허용됩니다. 다만 학원법 밖의 문제가 남습니다.
- 공동주택관리규약이나 관리사무소 방침으로 영업 행위를 제한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 이웃 민원(소음·출입)이 실무상 가장 흔한 마찰 지점입니다
- 임차 주택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학원법이 아니라 관리규약·임대차 계약의 영역이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단계 — 신고서 제출
교육장(관할 교육지원청) 에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시행규칙 제14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 (해당자만)
신고서 기재 사항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경력
- 교습과목
- 교습비등
- 교습장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신고증명서 수령과 게시
- 교육감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법 제14조의2제2항)
- 5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제3항)
-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교습장소가 본인 주거지인 경우 그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학습자 주거지에서 가르치는 경우엔 학부모가 요청하면 제시해야 합니다 (제5항)
- 게시·제시 위반은 과태료 50만원(1회)
5단계 — 개원 후 지켜야 할 것
교습비 영수증은 반드시 발급
교습비등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법 제15조제1항). 미발급 시 과태료가 100만원(1회), 200만원(2회), 300만원(3회 이상)으로 다른 항목보다 무겁습니다.
장부·서류 비치
개인과외교습자도 비치 의무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
| 서류 | 서식 | 보존기간 |
|---|---|---|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 별지 제22호의2서식 | 준영구 |
|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별지 제24호서식 | 5년 |
수강생 대장·직원 명부는 학원·교습소만 해당하므로 개인과외교습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변경사항은 15일 이내 신고
성명·주소·학력·교습과목·교습비등·교습장소 중 하나라도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그만둘 때도 통보
과외교습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 제14조의2제7항). 다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통보할 수 없습니다 (제12항).
미신고 운영의 대가
신고 없이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 제22조제1항제4호).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여기에 더해 교육감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법 제17조제3항).
체크리스트
- 대학 재적생·교원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 교습 대상이 초·중·고생 또는 검정고시 준비생인지 확인
- (임차·아파트라면) 관리규약·임대인 동의 확인
- 신고서 + 신분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준비
-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
- 신고증명서 게시
- 주거지 교습이면 외부 표지 부착
- 교습비 영수증 서식(별지 제24호) 준비
- 영수증 원부 5년 보관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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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별지서식 원본입니다.
근거 자료
-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3, 제22조, 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 0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16조 및 [별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 0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시행 2026. 3. 24.)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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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