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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설립

Q. 집에서 과외를 하면 문 앞에 표지를 붙여야 하나요?

최종 확인 2026-08-06

네,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표지 모양은 시행규칙 [별표 1]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에 정해져 있습니다.

미부착 과태료는 50만원(1회) → 100만원(2회) → 200만원(3회 이상)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교습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1명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등록기준지 내 친족이면 추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부가 각자 다른 과목으로 집에서 과외를 하려는 경우 이 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0항·제11항·제23조제1항제6호의3,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문서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