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방법과 미신고 처벌 —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개인과외 신고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첨부 서류, 5일 수리 규정, 미신고 시 1년 이하 징역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065분 읽기
최종 확인 2026-08-06
네,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표지 모양은 시행규칙 [별표 1]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에 정해져 있습니다.
미부착 과태료는 50만원(1회) → 100만원(2회) → 200만원(3회 이상)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교습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1명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등록기준지 내 친족이면 추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부가 각자 다른 과목으로 집에서 과외를 하려는 경우 이 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0항·제11항·제23조제1항제6호의3, 시행규칙 [별표 1]
개인과외 신고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첨부 서류, 5일 수리 규정, 미신고 시 1년 이하 징역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065분 읽기
공부방은 법률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입니다. 자격 조건, 신고 서류, 아파트에서 가능한지, 대학생·교원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08.064분 읽기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