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방법과 미신고 처벌 —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개인과외 신고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첨부 서류, 5일 수리 규정, 미신고 시 1년 이하 징역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10.137분 읽기
최종 확인 2026-10-22
네. 자기 집에서 과외를 하면 집 밖에 정해진 모양의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법 제14조의2제10항이 붙일 의무를, 시행규칙 제14조의5와 [별표 1]이 위치와 모양을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5는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붙이라고 정합니다. 아파트라면 현관문이나 현관 옆 벽이 해당합니다. 집 안 거실이나 공부방 문에 붙이는 것은 '외부'가 아니어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항목 | 기준 |
|---|---|
| 크기 | 가로 297mm × 세로 105mm |
| 재질 | 자유. 다만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을 것 |
| 색 | 흰 바탕에 검은 글자 |
| 배치 | 오른쪽 위에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 한가운데에 '개인과외교습자', 아래 가운데에 교습과목 |
| 글자 크기 비율 | 신고 번호 : 개인과외교습자 : 교습과목 = 13 : 24 : 13 |
| 글자체 | 자유 |
신고 번호는 신고 후 받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는 신고를 마친 뒤에 만들 수 있습니다.
과태료 **50만 원(1회) → 100만 원(2회) → 200만 원(3회 이상)**입니다(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시행령 [별표 5] 자목). 표지와 별개로 주거지에서 교습하면 신고증명서도 교습장소에 게시해야 하고(법 제14조의2제5항), 이를 어기면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따로 나옵니다(별표 5 바목).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5항·제10항·제11항, 제22조제1항제4호, 제23조제1항제4호·제6호의3, 시행규칙 제14조의5·[별표 1], 시행령 [별표 5] (2026-10-22 현행본 확인)
개인과외 신고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첨부 서류, 5일 수리 규정, 미신고 시 1년 이하 징역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10.137분 읽기
공부방은 법률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입니다. 자격 조건, 신고 서류, 아파트에서 가능한지, 대학생·교원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10.134분 읽기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