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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설립

Q. 집에서 과외를 하면 문 앞에 표지를 붙여야 하나요?

최종 확인 2026-10-22

네. 자기 집에서 과외를 하면 집 밖에 정해진 모양의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법 제14조의2제10항이 붙일 의무를, 시행규칙 제14조의5와 [별표 1]이 위치와 모양을 정합니다.

어디에 붙이나

시행규칙 제14조의5는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붙이라고 정합니다. 아파트라면 현관문이나 현관 옆 벽이 해당합니다. 집 안 거실이나 공부방 문에 붙이는 것은 '외부'가 아니어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표지 모양 — 시행규칙 [별표 1] 원문 기준

항목기준
크기가로 297mm × 세로 105mm
재질자유. 다만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을 것
색흰 바탕에 검은 글자
배치오른쪽 위에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 한가운데에 '개인과외교습자', 아래 가운데에 교습과목
글자 크기 비율신고 번호 : 개인과외교습자 : 교습과목 = 13 : 24 : 13
글자체자유

신고 번호는 신고 후 받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는 신고를 마친 뒤에 만들 수 있습니다.

안 붙이면

과태료 **50만 원(1회) → 100만 원(2회) → 200만 원(3회 이상)**입니다(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시행령 [별표 5] 자목). 표지와 별개로 주거지에서 교습하면 신고증명서도 교습장소에 게시해야 하고(법 제14조의2제5항), 이를 어기면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따로 나옵니다(별표 5 바목).

함께 확인할 것

  • 학생 집에 가서 가르치는 방문 과외는 표지 대상이 아닙니다. 표지는 '그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의 의무입니다. 대신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보여 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 한 집에서는 1명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14조의2제11항). 같은 등록기준지 안의 친족이면 추가로 신고할 수 있으니, 부부가 같은 집에서 각자 과외를 하려면 이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표지는 신고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신고 없이 과외를 하면 표지와 상관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22조제1항제4호). 신고 절차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공부방 준비 순서는 공부방 창업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5항·제10항·제11항, 제22조제1항제4호, 제23조제1항제4호·제6호의3, 시행규칙 제14조의5·[별표 1], 시행령 [별표 5] (2026-10-22 현행본 확인)

관련 문서

관련 서식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