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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설립

Q. 집에서 공부방을 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최종 확인 2026-08-06

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입니다.

'공부방'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초·중·고 학생이나 검정고시 준비생을 가르치고 교습비를 받는다면, 장소가 집이든 어디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합니다(교습장소 관할이 아닙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로 과외교습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14조의2제1항·제22조제1항제4호

관련 문서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