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방법과 미신고 처벌 —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개인과외 신고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첨부 서류, 5일 수리 규정, 미신고 시 1년 이하 징역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065분 읽기
최종 확인 2026-08-06
할 수 없습니다. 신고의 문제가 아니라 금지입니다.
초·중·고 및 대학의 교원은 과외교습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위반이 '징역'인 데 반해 교원은 '금고'로 형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제22조제2항
개인과외 신고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첨부 서류, 5일 수리 규정, 미신고 시 1년 이하 징역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065분 읽기
공부방은 법률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입니다. 자격 조건, 신고 서류, 아파트에서 가능한지, 대학생·교원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08.064분 읽기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