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공부방 진단
인원·강사·과목·장소에 따라 등록해야 할 형태가 달라집니다. 잘못 고르면 무등록 운영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시작 전에 확인하세요.
법 제2조·제14조, 시행령 제15조·제16조
1. 누구를 가르치시나요?
2. 같은 시간에 몇 명까지 받으실 계획인가요?
3. 강사를 채용하실 건가요?
4. 과목은 몇 개인가요?
5. 어디서 가르치시나요?
진단 결과
—
0/5 답변 — 모두 고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등록·신고 없이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22조제1항).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니 시작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함께 읽어보세요
- 학원 vs 교습소 vs 공부방 — 무엇으로 차려야 할까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공부방)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인원 제한, 강사 채용 가능 여부, 등록과 신고의 차이를 표로 비교합니다.
- 공부방 창업 조건 A to Z — 신고부터 개원까지공부방은 법률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입니다. 자격 조건, 신고 서류, 아파트에서 가능한지, 대학생·교원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학원 설립·등록 절차와 시설 기준 — 강의실 면적부터 결격사유까지학원 등록은 시설을 갖춘 뒤 교육감에게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강의실 30~135㎡ 등 단위시설 기준, 결격사유, 조건부등록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