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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등록 기한 계산기

강사를 뽑거나 내보내면 교육지원청에 등록(통보)해야 하는데, 기한이 지역마다 10일·15일·20일로 다릅니다. 17개 지역 조례 원문을 대조해 마감일을 계산하고 토·일이면 다음 날로 늦춰 보여 드립니다.

법 제6조제1항 후단 · 시·도 조례(교육규칙) · 민법 제157조·제161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채용뿐 아니라 강사가 그만둘 때도 같은 기한 안에 알려야 합니다.
서울 · 채용 등록 기한제10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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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고르세요.

무엇을 하나 — 자격 증명 서류를 붙여 등록 또는 통보. 근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시행 2025. 5. 15.)입니다.

서식은 교육규칙 제7조 — 채용 통보 별지 제2호서식, 해임 통보 별지 제3호서식.

어떻게 세나 — 행정 기한은 민법을 따릅니다(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 첫날은 넣지 않고(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61조). 이 계산기는 토·일과 날짜가 고정된 공휴일(1. 1., 3·1절, 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만 반영합니다. 설·추석·부처님 오신 날·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과 겹치면 실제 기한은 하루 이상 늦습니다 — 화면의 날짜까지 내면 늦을 일은 없습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첫날 산입 여부를 달리 보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따르세요.

입력한 날짜는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전국 지역별 기한·근거 한번에 보기
서울
기한15일
근거조례 제10조
시행일2025-05-15
부산
기한15일
근거조례 제8조의2
시행일2025-01-01
대구
기한15일
근거조례 제10조
시행일2024-10-30
인천
기한10일
근거조례 시행규칙 제4조
시행일2026-04-20

법제처 자치법규 현행본 2026-10-22 확인. 조례는 개정되므로 서식·접수 방법(방문·전자민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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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