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과태료·행정처분 총정리 — 위반별 금액표
학원법 위반 시 얼마를 내는지 시행령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등록말소·교습정지 같은 행정처분 사유와 형사처벌 대상까지 한눈에 봅니다.
이 문서의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시·도 교육청 조례로 정해지는 항목이 있어, 실제 적용 전 관할 교육지원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학원법 위반의 제재는 세 갈래입니다. 과태료(돈), 행정처분(영업), 벌칙(형사). 어느 쪽에 걸리는지에 따라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구조를 잡으세요
| 갈래 | 대상 | 최대 |
|---|---|---|
| 과태료 | 게시·비치·신고 등 절차 위반 | 300만원 |
| 행정처분 | 시설 미달, 교습비 위반, 아동학대 등 | 등록말소 / 1년 이내 교습정지 |
| 벌칙(형사) | 무등록·미신고 운영, 교원 과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좀 내면 되지"가 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과태료 — 위반별 금액표
시행령 [별표 5]의 개별기준입니다. 대부분 1회 → 2회 → 3회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50만원부터 시작하는 항목 (50 → 100 → 200만원)
| 위반 행위 | 근거 |
|---|---|
|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음 | 법 제6조제4항 |
| 강사 인적사항(연령·학력·전공·경력)을 게시하지 않음 | 법 제13조제2항 |
| 교습소·개인과외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음 | 법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5항 |
|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음 | 법 제14조제6항, 제14조의2제6항 |
| 주거지 개인과외 표지를 붙이지 않음 | 법 제14조의2제10항 |
| 교습비등과 반환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음 | 법 제15조제3항 |
|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음 | 법 제15조의3 |
| 지도점검 보고를 하지 않음 | 법 제16조제3항 |
100만원부터 시작하는 항목 (100 → 200 → 300만원)
| 위반 행위 | 근거 |
|---|---|
| 외국인강사 검증 없이 채용 | 법 제13조의2 |
| 교습비등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음 | 법 제15조제1항 |
|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 | 법 제15조제4항 |
| 표시·게시·고지한 금액을 초과 징수 | 법 제15조제4항 |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 | 법 제16조제3항 |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은 100 → 150 → 300만원입니다.
기간에 비례하는 항목
보험 미가입(안전조치 미이행) 은 다른 항목과 달리 위반 횟수가 아니라 미이행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미이행 기간 | 과태료 |
|---|---|
| 10일 이하 | 30만원 |
| 11일 ~ 20일 | 60만원 |
| 21일 ~ 30일 | 90만원 |
| 31일 ~ 60일 | 120만원 |
| 61일 ~ 90일 | 150만원 |
| 91일 이상 | 300만원 |
휴원·폐원(휴소·폐소) 미신고 도 기간 기준입니다.
| 미신고 기간 | 과태료 |
|---|---|
| 1개월 이상 | 50만원 |
| 2개월 이상 | 100만원 |
| 3개월 이상 | 200만원 |
| 6개월 이상 | 300만원 |
교습비 미반환
| 상황 | 1회 | 2회 | 3회 이상 |
|---|---|---|---|
|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음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음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가중 기준은 "최근 1년"입니다
[별표 5] 일반기준에 따라, 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간 계산은 직전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후 다시 같은 위반을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년이 지나면 다시 1회로 리셋됩니다.
행정처분 — 등록말소와 교습정지
교육감은 다음에 해당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 제17조제1항).
| 사유 | 비고 |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반드시 등록말소 (필요적) |
| 숙박시설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기준 미달 | |
|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시·도 조례 기준 |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경과까지 미개원 |
교습소는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정지, 개인과외교습자는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가 대응 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조례로 정합니다 (법 제17조제4항). 같은 위반이라도 시·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 조례를 확인하세요.
처분을 피하려는 폐업신고는 막혀 있습니다
교습자는 행정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 확정 전까지)에는 폐소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 제14조제13항). 개인과외교습자의 미교습 통보도 같습니다 (법 제14조의2제12항).
벌칙 — 형사처벌 대상
| 행위 | 처벌 |
|---|---|
| 등록 없이 학원 설립·운영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동일 |
| 신고 없이 교습소 설립·운영 | 동일 |
| 신고 없이 과외교습 | 동일 |
| 교원의 과외교습 | 1년 이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폐쇄 조치(간판 제거 등) 방해 | 200만원 이하 벌금 |
지도점검 대비 체크리스트
관계 공무원은 보고를 요구하고 출입·검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6조제3항). 거부·방해·기피는 그 자체가 100만원(1회)부터의 과태료입니다.
실무에서 확인되는 순서와 대응입니다.
-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게시 — 액자에 넣어 눈에 띄는 곳에
- 교습비등·반환 사항 게시물이 실제 징수액과 일치하는지
- 강사 게시표가 최신인지 — 강사가 바뀔 때마다 갱신 (가장 흔한 지적)
- 보험 가입증서 유효기간 — 갱신 누락도 흔한 지적
- 수강생 대장 3년치, 영수증 원부 5년치, 직원 명부
- 수입·지출 장부 5년치
-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명단과 실제 근무자가 일치하는지
가장 자주 걸리는 두 가지는 강사 게시표 미갱신과 보험 갱신 누락입니다. 둘 다 사람이 바뀌거나 날짜가 지나면서 생기는 문제라, 캘린더에 등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세요
근거 자료
-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개정 2020. 3. 3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 0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감독), 제17조(행정처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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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