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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준비 일정표

장소 물색부터 개원 후 보험 가입까지 순서대로 보여드립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법 제6조·제17조, 시·도 조례

운영 형태

학원 개원 준비 일정

12단계 · 법정 기한 8
  1. 2026.09.08 () · D-60

    장소 물색 · 교육지원청 사전 상담

    건축물 용도와 면적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후에 등록이 거부되면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2. 2026.09.18 () · D-50

    직전 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 확인법정 기한

    등록말소 후 1년 이내인 장소에서 같은 교습과정을 등록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법 제6조제6항

  3. 2026.09.23 () · D-45

    임대차 계약

    교습장소 사용권을 증명할 서류가 등록 신청 시 필요합니다.

  4. 2026.10.08 () · D-30

    시설·설비 공사

    강의실 면적, 채광·조명·환기·냉난방·방음·소방시설을 조례 기준에 맞춥니다.

  5. 2026.10.17 () · D-21

    등록·신고 서류 준비

    학원은 원칙(院則)·시설평면도·사용권 증명 서류가, 개인과외는 신분증 사본·최종학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6. 2026.10.24 () · D-14

    등록 신청 / 신고서 제출법정 기한

    학원은 등록, 교습소·공부방은 신고입니다. 처리기간은 지역마다 다르니 여유를 두세요.

    근거 · 교습소 8일 · 개인과외 5일 이내 수리 통지 (법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2항)

  7. 2026.11.04 () · D-3

    등록증명서 · 신고증명서 게시법정 기한

    발급받으면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합니다. 미게시는 과태료 50만원부터입니다.

    근거 · 법 제6조제4항,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5항

  8. 2026.11.04 () · D-3

    교습비등과 반환 사항 게시법정 기한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면 과태료 100만원부터입니다.

    근거 · 법 제15조제3항·제4항

  9. 2026.11.06 () · D-1

    장부·서류 비치법정 기한

    수강생 대장·영수증 원부·직원 명부 등을 갖춰 둡니다. 공부방은 신고증명서와 영수증 원부 두 가지입니다.

    근거 · 법 제15조의3, 시행규칙 [별표 2]

  10. 2026.11.07 () · 개원일

    개원법정 기한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대상입니다.

    근거 · 법 제17조제1항제4호

  11. 2026.11.21 () · D+14

    배상책임보험 가입 마감법정 기한

    등록일(신고수리일)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하고, 가입증서 사본을 교육지원청에 제출합니다. 미가입 91일이면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근거 · 법 제4조제3항 · 서울특별시교육청 규칙 제2조

  12. 2026.11.22 () · D+15

    강사 채용 통보 마감법정 기한

    강사를 채용했다면 자격 증명 서류를 붙여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등록·통보합니다. 해임할 때도 같습니다.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10조

법정 기한 표시가 없는 항목은 실무 권장 일정입니다. 등록·신고 처리기간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관할 교육지원청에 미리 확인하고 여유를 두세요. 보험·강사 통보 기한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준이며 시·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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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