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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공부방 진단

인원·강사·과목·장소에 따라 등록해야 할 형태가 달라집니다. 잘못 고르면 무등록 운영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시작 전에 확인하세요.

법 제2조·제14조, 시행령 제15조·제16조

1. 누구를 가르치시나요?
2. 같은 시간에 몇 명까지 받으실 계획인가요?
3. 강사를 채용하실 건가요?
4. 과목은 몇 개인가요?
5. 어디서 가르치시나요?
진단 결과

0/5 답변 — 모두 고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등록·신고 없이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22조제1항).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니 시작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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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