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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초 —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를 안 합니다

등록된 학원·교습소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대신 매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06 작성2026.08.06 확인5분 읽기

학원 세무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학원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라는 다른 의무가 생깁니다.

왜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가 근거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핵심은 "등록되거나 신고된" 입니다. 교육청에 등록·신고하지 않은 무등록 학원은 이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학원법 위반과 세무 문제가 함께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면세에서 제외되는 학원

같은 조 제2항은 다음을 교육 용역에서 제외합니다 — 즉 과세사업자입니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이 두 업종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라서 달라지는 것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사업자연 2회(법인 4회)
면세사업자(학원)없음
매입세액 공제
과세사업자가능
면세사업자(학원)불가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사업자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학원)계산서
연간 수입 신고
과세사업자부가세 신고로 갈음
면세사업자(학원)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소득세
과세사업자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자(학원)종합소득세 (동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기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창업 예산을 잡을 때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단계 — 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순서 주의

학원은 교육청 등록(또는 신고)이 먼저입니다. 면세 요건 자체가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이기 때문이고, 세무서에서도 학원업 사업자등록 시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교육청 등록 → 등록증명서 발급 → 세무서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세부 업종코드는 교습 과목(입시·외국어·예체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선택하거나 세무서에서 안내받으면 됩니다.

폐업하면 교습소 신고가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학원법 제14조제1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교육감은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이 확인을 위해 세무서장에게 폐업 여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제공해야 합니다(제12항). 세무 정보와 교육청 정보가 연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2단계 —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

소득세법 제78조제1항입니다.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 기재 사항 (제78조제2항)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년도 한 해 동안 받은 교습비 총액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업·폐업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 신고 자료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므로, 여기서 신고한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이 어긋나면 소명 요구를 받습니다.

3단계 — 종합소득세 (매년 5월)

개인 학원 사업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표 항목

  • 강사 인건비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전제)
  • 임차료, 관리비
  • 교재비·교구비
  • 광고선전비
  • 배상책임보험료
  • 차량 유지비 (업무 사용분)

학원법 장부와 세무 장부는 다릅니다

학원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요구하는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5년 보존) 와 세법상 장부는 목적이 다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하나의 회계 체계로 관리하면서 양쪽 요구를 함께 충족시키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별지 제24호서식, 5년 보존)는 학원법 의무이면서 동시에 수입금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4단계 — 강사에 대한 원천징수

강사 채용 형태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근로자(근로계약)
원천징수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비고4대보험 가입, 연말정산
사업소득자(프리랜서)
원천징수사업소득 3.3% 원천징수
비고지급명세서 제출

실질이 근로자인데 3.3%로 처리하면 근로기준법·4대보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는 실질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연간 세무 일정

매월 10일
할 일전월 원천징수분 납부 (반기납 신청 시 1월·7월)
2월 10일
할 일사업장현황신고
3월 10일
할 일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결과 신고
5월 31일
할 일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1월
할 일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주 하는 질문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68조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계속·반복적으로 교습비를 받는다면 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모와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면세사업자인데 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학습자가 개인인 경우 실무상 현금영수증·카드전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학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영수증에는 학습자 성명·교습과목·교습기간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면세사업자인 일반 학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학원법을 벗어난 세무 영역을 다루고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절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1. 0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시행 2026. 2. 27.)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2. 02「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3. 0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1항(사업자등록 말소 시 직권말소)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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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