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등록 기한·자격 기준 — 지역별 10일/15일/20일 비교와 마감일 계산기
강사를 채용·해임하면 채용일 다음 날부터 10일(서울·경기 등 6곳은 15일, 경남 20일) 안에 교육지원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17개 지역 조례 기한표와 마감일·D-day 계산기, 자격기준(시행령 별표 3), 게시표 과태료, 외국인강사 검증 서류까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229분 읽기지역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22
채용하기 전에 서류를 받아 '검증'해야 합니다. 법 제13조의2는 외국어교습을 맡길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면 아래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한 후에 채용하라고 정합니다. 채용 뒤에는 일반 강사와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에 채용 등록도 해야 합니다.
| 서류 | 검증 기준 (시행규칙 제10조의2) |
|---|---|
| 범죄경력조회서 | 국적국 정부가 국적국 전 지역을 조회해 발급하고, 국적국 정부·국적국 주재 대한민국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강사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회화지도 체류자격자는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법 제13조의2 단서) |
| 건강진단서 | 대마·약물 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한 의료기관 발급 |
| 학력증명서 | 출신 대학의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또는 학위 취득 사실이 적힌 졸업증명서 |
| 여권·사증 사본 | 여권은 유효할 것. 사증 체류자격이 외국어 회화지도가 허용되는 것일 것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1호) |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체류자격 요건은 사증과 같음 |
외국에 있으면서 사증을 신청 중인 강사는 건강진단서와 사증·외국인등록증을 입국한 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 검증하면 됩니다. 외국에서 원격으로 국제화 분야 과정을 가르치는 강사는 여권·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대신하되 공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100만 원(1회) → 200만 원(2회) → 300만 원(3회 이상)**입니다(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시행령 [별표 5] 마목). 강사 인적사항 게시 위반(50만 원부터)보다 무겁습니다.
외국인강사도 강사명단 변경이라 채용 등록 대상입니다(법 제6조제1항 후단). 기한은 지역 조례대로 10일·15일·20일이고, 울산만 외국인강사 채용을 30일로 따로 정했습니다. 내 지역 마감일은 강사 등록 기한 계산기에서 '외국인강사를 채용함'을 고르면 바로 나옵니다.
학원 강사 자격(시행령 [별표 3] 제9호 가목)상 국내에서 가르치는 외국인은 그 교습활동에 맞는 체류자격(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이 있고 대학 졸업 이상(또는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 체류자격 변경·연장은 학원법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절차이니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따로 확인하세요. 강사 채용 전체 흐름은 학원 강사 등록 기한·자격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3조의2·제23조제1항제3호의2, 시행령 제12조의2·[별표 3]·[별표 5], 시행규칙 제10조의2,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2026-10-22 현행본 확인)
강사를 채용·해임하면 채용일 다음 날부터 10일(서울·경기 등 6곳은 15일, 경남 20일) 안에 교육지원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17개 지역 조례 기한표와 마감일·D-day 계산기, 자격기준(시행령 별표 3), 게시표 과태료, 외국인강사 검증 서류까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229분 읽기지역별 상이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