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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어민 강사를 채용할 때 뭘 확인해야 하나요?

최종 확인 2026-10-22

채용하기 전에 서류를 받아 '검증'해야 합니다. 법 제13조의2는 외국어교습을 맡길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면 아래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한 후에 채용하라고 정합니다. 채용 뒤에는 일반 강사와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에 채용 등록도 해야 합니다.

받아야 할 서류와 검증 기준

서류검증 기준 (시행규칙 제10조의2)
범죄경력조회서국적국 정부가 국적국 전 지역을 조회해 발급하고, 국적국 정부·국적국 주재 대한민국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강사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회화지도 체류자격자는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법 제13조의2 단서)
건강진단서대마·약물 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한 의료기관 발급
학력증명서출신 대학의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또는 학위 취득 사실이 적힌 졸업증명서
여권·사증 사본여권은 유효할 것. 사증 체류자격이 외국어 회화지도가 허용되는 것일 것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1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체류자격 요건은 사증과 같음

외국에 있으면서 사증을 신청 중인 강사는 건강진단서와 사증·외국인등록증을 입국한 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 검증하면 됩니다. 외국에서 원격으로 국제화 분야 과정을 가르치는 강사는 여권·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대신하되 공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증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1회) → 200만 원(2회) → 300만 원(3회 이상)**입니다(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시행령 [별표 5] 마목). 강사 인적사항 게시 위반(50만 원부터)보다 무겁습니다.

채용 뒤 등록 기한

외국인강사도 강사명단 변경이라 채용 등록 대상입니다(법 제6조제1항 후단). 기한은 지역 조례대로 10일·15일·20일이고, 울산만 외국인강사 채용을 30일로 따로 정했습니다. 내 지역 마감일은 강사 등록 기한 계산기에서 '외국인강사를 채용함'을 고르면 바로 나옵니다.

자격 기준도 따로 확인

학원 강사 자격(시행령 [별표 3] 제9호 가목)상 국내에서 가르치는 외국인은 그 교습활동에 맞는 체류자격(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이 있고 대학 졸업 이상(또는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 체류자격 변경·연장은 학원법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절차이니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따로 확인하세요. 강사 채용 전체 흐름은 학원 강사 등록 기한·자격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3조의2·제23조제1항제3호의2, 시행령 제12조의2·[별표 3]·[별표 5], 시행규칙 제10조의2,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2026-10-22 현행본 확인)

관련 문서

관련 서식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