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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개정 2019. 1. 10.

학원강사 게시표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경력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미게시 과태료는 50만원(1회)부터 200만원(3회 이상)까지입니다.

서식에 적는 항목

게시 기준일
년 월 일 현재
강사별 기재란
일련번호 · 성명 · 성별 · 연령 · 학력(전공과목) · 경력 · 소지 자격증 · 채용일
서명
○○학원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서식에 적힌 안내

  • 강사의 인적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해 다시 게시합니다.
  • 학력은 고졸, 대졸 또는 대학원졸로 표시하되, 전공과목을 추가로 기록합니다.
  • 글씨의 크기는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운 크기로 합니다.
  •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주 출입구 및 교습비등의 납부 장소 앞)
광고 자리

작성법 자세히 보기

관련 Q&A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근거 자료

  1.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법 제13조제2항, 시행규칙 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이 페이지의 항목·제출서류·처리기간은 내려받기 파일(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1. 10.)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2026-09-16 전사). 법령 개정으로 서식이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