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개정 2021. 8. 9.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교습과정·강사명단·교습비등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제출하는 변경등록 신청서입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해 운영하면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대상이 됩니다.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제출처
-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 작성
- 설립·운영자
서식에 적는 항목
- 신청인(설립·운영자)
- 이름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소(연락처)
- 신청 내용
- 학원명 · 등록번호 · 위치(연락처) · 변경사유 · 변경사항(변경 전·변경 후)
함께 내는 서류
- 01학원 시설평면도(위치 또는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02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청인이 따로 내지 않아도 교육지원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 1학원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 2「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서식에 딸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변경승인
- 공문발송
광고 자리
작성법 자세히 보기
- 학원 설립·등록 절차와 시설 기준 — 강의실 면적부터 결격사유까지학원 등록은 시설을 갖춘 뒤 교육감에게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강의실 30~135㎡ 등 단위시설 기준, 결격사유, 조건부등록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학원 강사 등록 기한·자격 기준 — 지역별 10일/15일/20일 비교와 마감일 계산기강사를 채용·해임하면 채용일 다음 날부터 10일(서울·경기 등 6곳은 15일, 경남 20일) 안에 교육지원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17개 지역 조례 기한표와 마감일·D-day 계산기, 자격기준(시행령 별표 3), 게시표 과태료, 외국인강사 검증 서류까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Q&A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근거 자료
-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법 제6조제1항 후단)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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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