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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개정 2021. 8. 9.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교습과정·강사명단·교습비등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제출하는 변경등록 신청서입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해 운영하면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대상이 됩니다.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제출처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작성
설립·운영자

서식에 적는 항목

신청인(설립·운영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소(연락처)
신청 내용
학원명 · 등록번호 · 위치(연락처) · 변경사유 · 변경사항(변경 전·변경 후)

함께 내는 서류

  1. 01학원 시설평면도(위치 또는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02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청인이 따로 내지 않아도 교육지원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1. 1학원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2. 2「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서식에 딸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변경승인
  6. 공문발송
광고 자리

작성법 자세히 보기

관련 Q&A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근거 자료

  1.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법 제6조제1항 후단)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이 페이지의 항목·제출서류·처리기간은 내려받기 파일(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8. 9.)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2026-09-16 전사). 법령 개정으로 서식이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