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위키

학원 환불금 계산기

학원·교습소·공부방·독서실을 중간에 그만뒀을 때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학습자가 그만둔 경우(1/3·1/2 구간)와 학원 사정·격리(일할계산)를 나눠 시행령 [별표 4] 원문대로 계산하고, 원문 기준표를 아래에 붙였습니다.

시행령 제18조 ·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왜 그만두게 됐나요?
분쟁 대부분이 여기입니다. 경과한 교습시간 비율(1/3·1/2)로 계산합니다.
어디인가요?
교습(이용) 기간
1개월 초과는 그만둔 달만 구간 계산하고, 아직 시작 안 한 달은 전액 돌려줍니다.
돌려받을(돌려줄) 금액별표 4 제3호 가목 1)

200,000원

교습 시작 후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납부액의 2/3

반환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18조제3항). 원격교습(인터넷 강의)은 실제 수강한 부분의 금액을 뺍니다(비고 2).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참고용 계산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상담하세요.입력한 값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원문 보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3. 31.>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1.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반환금액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반환금액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가. 1)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3. 가. 2)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독서실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나.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현행 시행령(대통령령 제36703호, 2026. 10. 1. 시행) 별표 4 원문 대조 · 확인일 2026-10-07 · 반환 기한: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시행령 제18조제3항)

함께 읽어보세요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