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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과태료·행정처분 총정리 — 위반별 금액표

학원법 위반 시 얼마를 내는지 시행령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등록말소·교습정지 같은 행정처분 사유와 형사처벌 대상까지 한눈에 봅니다.

2026.08.06 작성2026.08.06 확인지역별 상이5분 읽기

이 문서의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시·도 교육청 조례로 정해지는 항목이 있어, 실제 적용 전 관할 교육지원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학원법 위반의 제재는 세 갈래입니다. 과태료(돈), 행정처분(영업), 벌칙(형사). 어느 쪽에 걸리는지에 따라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구조를 잡으세요

과태료
대상게시·비치·신고 등 절차 위반
최대300만원
행정처분
대상시설 미달, 교습비 위반, 아동학대 등
최대등록말소 / 1년 이내 교습정지
벌칙(형사)
대상무등록·미신고 운영, 교원 과외
최대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좀 내면 되지"가 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과태료 — 위반별 금액표

시행령 [별표 5]의 개별기준입니다. 대부분 1회 → 2회 → 3회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50만원부터 시작하는 항목 (50 → 100 → 200만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음
근거법 제6조제4항
강사 인적사항(연령·학력·전공·경력)을 게시하지 않음
근거법 제13조제2항
교습소·개인과외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음
근거법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5항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음
근거법 제14조제6항, 제14조의2제6항
주거지 개인과외 표지를 붙이지 않음
근거법 제14조의2제10항
교습비등과 반환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음
근거법 제15조제3항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음
근거법 제15조의3
지도점검 보고를 하지 않음
근거법 제16조제3항

100만원부터 시작하는 항목 (100 → 200 → 300만원)

외국인강사 검증 없이 채용
근거법 제13조의2
교습비등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음
근거법 제15조제1항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
근거법 제15조제4항
표시·게시·고지한 금액을 초과 징수
근거법 제15조제4항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
근거법 제16조제3항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은 100 → 150 → 300만원입니다.

기간에 비례하는 항목

보험 미가입(안전조치 미이행) 은 다른 항목과 달리 위반 횟수가 아니라 미이행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10일 이하
과태료30만원
11일 ~ 20일
과태료60만원
21일 ~ 30일
과태료90만원
31일 ~ 60일
과태료120만원
61일 ~ 90일
과태료150만원
91일 이상
과태료300만원

휴원·폐원(휴소·폐소) 미신고 도 기간 기준입니다.

1개월 이상
과태료50만원
2개월 이상
과태료100만원
3개월 이상
과태료200만원
6개월 이상
과태료300만원

교습비 미반환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음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 이상200만원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음
1회100만원
2회200만원
3회 이상300만원

가중 기준은 "최근 1년"입니다

[별표 5] 일반기준에 따라, 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간 계산은 직전 부과처분을 받은 날그 후 다시 같은 위반을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년이 지나면 다시 1회로 리셋됩니다.

행정처분 — 등록말소와 교습정지

교육감은 다음에 해당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 제17조제1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비고반드시 등록말소 (필요적)
숙박시설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기준 미달
비고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비고시·도 조례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경과까지 미개원
비고

교습소는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정지, 개인과외교습자는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가 대응 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조례로 정합니다 (법 제17조제4항). 같은 위반이라도 시·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 조례를 확인하세요.

처분을 피하려는 폐업신고는 막혀 있습니다

교습자는 행정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 확정 전까지)에는 폐소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 제14조제13항). 개인과외교습자의 미교습 통보도 같습니다 (법 제14조의2제12항).

벌칙 — 형사처벌 대상

등록 없이 학원 설립·운영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처벌동일
신고 없이 교습소 설립·운영
처벌동일
신고 없이 과외교습
처벌동일
교원의 과외교습
처벌1년 이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폐쇄 조치(간판 제거 등) 방해
처벌200만원 이하 벌금

지도점검 대비 체크리스트

관계 공무원은 보고를 요구하고 출입·검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6조제3항). 거부·방해·기피는 그 자체가 100만원(1회)부터의 과태료입니다.

실무에서 확인되는 순서와 대응입니다.

  •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게시 — 액자에 넣어 눈에 띄는 곳에
  • 교습비등·반환 사항 게시물이 실제 징수액과 일치하는지
  • 강사 게시표가 최신인지 — 강사가 바뀔 때마다 갱신 (가장 흔한 지적)
  • 보험 가입증서 유효기간 — 갱신 누락도 흔한 지적
  • 수강생 대장 3년치, 영수증 원부 5년치, 직원 명부
  • 수입·지출 장부 5년치
  •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명단과 실제 근무자가 일치하는지

가장 자주 걸리는 두 가지는 강사 게시표 미갱신보험 갱신 누락입니다. 둘 다 사람이 바뀌거나 날짜가 지나면서 생기는 문제라, 캘린더에 등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세요

근거 자료

  1.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개정 2020. 3. 31.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2. 0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감독), 제17조(행정처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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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