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불 규정 총정리 — 교습비 반환 기준표 (2026년 기준)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1개월 이내·초과, 독서실, 원격교습까지 사례별로 계산합니다.
학원 환불은 원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이 그것입니다.
"환불 불가"라고 등록 안내문에 써 두었더라도, 법정 기준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원장님 입장에서도 법이 정한 것보다 더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기준을 정확히 알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5일
반환 기한 — 사유 발생일부터
협의가 길어져도 기한은 별개로 흘러갑니다
- 반환 기한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 계산 기준 — 반환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날짜가 아니라 교습시간입니다.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초과인지 — 이 갈림길에 따라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환사유는 네 가지뿐입니다
시행령 제18조제2항이 정한 반환사유입니다.
| 구분 | 반환사유 |
|---|---|
| 제1호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
| 제1호의2 |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 제2호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 제3호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실무에서 분쟁의 99%는 제3호(학습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입니다. 아래 계산법도 제3호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유가 원장 쪽에 있을 때 (제1호·제1호의2·제2호)
학원 사정으로 교습을 못 하게 됐다면 남은 기간분을 전부 돌려줘야 합니다. 정확한 산식은 이렇습니다.
반환금액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부터 교습 불가일 전날까지의 일수)
즉 실제 교습한 날까지만 일할로 떼고 나머지는 전액 반환입니다. 여기엔 1/3, 1/2 같은 구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 (제3호) — 핵심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 표입니다. 총 교습시간 기준입니다.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 ~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
예시. 주 3회 × 4주 = 총 12회 수업, 교습비 30만 원인 반 (교습기간 1개월).
- 개강 전 취소 → 30만 원 전액 반환
- 3회차까지 수강 후 취소 (12회 중 3회 = 1/4 경과, 1/3 경과 전) → 20만 원 반환
- 5회차까지 수강 후 취소 (12회 중 5회 ≈ 0.42, 1/3 초과 1/2 미만) → 15만 원 반환
- 7회차까지 수강 후 취소 (1/2 경과) → 반환 없음
여기서 자주 틀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준은 "학원에 다닌 날수"가 아니라 "경과한 총 교습시간" 입니다. 학습자가 결석했어도 교습시간은 경과한 것으로 봅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
3개월·6개월 등록처럼 기간이 긴 경우입니다.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①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 ②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 |
①은 위의 1개월 이내 기준(전액 / 2/3 / 1/2 / 없음)을 그 달에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예시. 3개월 등록, 월 20만 원(총 60만 원). 2개월째 중간(해당 월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 그만둔 경우.
- ① 2개월째 해당 월분 20만 원 × 2/3 = 13만 3,333원
- ② 남은 3개월째 전액 = 20만 원
- 합계 33만 3,333원 반환 (이미 끝난 1개월째분 20만 원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독서실은 계산이 다릅니다
독서실은 "교습"이 아니라 "학습장소 사용"이라 별도 기준입니다.
| 시점 | 반환금액 |
|---|---|
|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사용 시작일부터 포기한 날 전날까지의 일수) |
즉 독서실은 구간 비율이 아니라 게시된 1일 요금 × 사용일수를 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일 교습비등을 제대로 게시해 두는 것이 곧 환불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원격교습(인터넷 강의)은 수강분을 뺍니다
[별표 4] 비고 2에 따라, 원격교습의 반환금액은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실제 수강한 부분"은 인터넷으로 수강했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것을 말합니다.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
교습비등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학습자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으면 지도점검으로 이어지는 경로이기도 합니다.
원장님을 위한 실무 정리
- 반환 요구를 받으면 5일 안에 처리하세요. 협의가 길어져도 기한은 별개로 흘러갑니다.
- 총 교습시간을 문서로 남겨두세요. 1/3, 1/2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출석부와 교습시간표가 그 역할을 합니다.
- 교습비등을 게시하세요. 특히 독서실은 게시된 1일 요금이 곧 환불 산식의 변수입니다.
- "환불 불가" 약정은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법정 기준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 교재비·재료비는 교습비등에 포함되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법상 "교습비등"은 교습비와 그 밖의 경비(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등)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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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내려받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별지서식 원본입니다.
근거 자료
-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개정 2020. 3. 3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 0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 0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 학원의 운영 > 교습비 등 징수 — 법제처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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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