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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개정 2021. 8. 9.

교습소 변경신고서

교습자 인적사항·교습소 명칭·위치·교습과목·교습비등이 바뀌면 제출합니다.

처리기간
8일
수수료
없음
제출처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작성
교습자

서식에 적는 항목

교습자
성명(e-mail) · 주민등록번호
교습소
교습소명 · 신고번호 · 위치(전화번호) · 교습과목
변경 내용
항목 · 기존 신고내용 · 변경내용 · 변경 사유

함께 내는 서류

  1. 01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2. 02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청인이 따로 내지 않아도 교육지원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1. 1건축물대장(일반/집합)

서식에 딸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1. 변경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현장조사 확인
  5. 결재
  6. 변경 통보
광고 자리

작성법 자세히 보기

관련 Q&A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근거 자료

  1.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이 페이지의 항목·제출서류·처리기간은 내려받기 파일(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8. 9.)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2026-09-16 전사). 법령 개정으로 서식이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