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개정 2021. 8. 9.
교습소 변경신고서
교습자 인적사항·교습소 명칭·위치·교습과목·교습비등이 바뀌면 제출합니다.
- 처리기간
- 8일
- 수수료
- 없음
- 제출처
-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 작성
- 교습자
서식에 적는 항목
- 교습자
- 성명(e-mail) · 주민등록번호
- 교습소
- 교습소명 · 신고번호 · 위치(전화번호) · 교습과목
- 변경 내용
- 항목 · 기존 신고내용 · 변경내용 · 변경 사유
함께 내는 서류
- 01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 02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청인이 따로 내지 않아도 교육지원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 1건축물대장(일반/집합)
서식에 딸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확인
- 결재
- 변경 통보
광고 자리
작성법 자세히 보기
관련 Q&A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근거 자료
-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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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