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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개정 2024. 6. 18.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면 제출하는 신고서입니다.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같은 시간 9명(피아노 5명) 이하로 교습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8일
수수료
없음
제출처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작성
교습자

서식에 적는 항목

교습자
성명 · 사진(3㎝×4㎝)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학력 · 주요 경력 · 직업
교습소
교습소명 · 교습장소 · 교습과목 · 1명당 월 교습비 등 · 부제 횟수 · 전화번호

함께 내는 서류

  1. 01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02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원본도 함께 제시합니다)
  3. 03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4. 04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청인이 따로 내지 않아도 교육지원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1. 1교습소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처리 절차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현장조사 확인
  5. 결재
  6. 신고증명서 발급
광고 자리

작성법 자세히 보기

관련 Q&A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근거 자료

  1.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법 제14조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이 페이지의 항목·제출서류·처리기간은 내려받기 파일(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6. 18.)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2026-09-16 전사). 법령 개정으로 서식이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