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개정 2024. 6. 18.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등록 신청서입니다. 원칙(院則), 학원 시설평면도,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를 함께 첨부합니다.
- 처리기간
- 8일
- 수수료
- 없음
- 제출처
-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 작성
- 설립자
서식에 적는 항목
- 설립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 주소 · 전자우편
- 신청 내용
- 목적 · 명칭 · 위치(전화번호) · 학원의 종류 · 교습과정 · 정원 · 강사명단 · 교습비등 · 시설ㆍ설비 · 개강 예정 연월일
함께 내는 서류
- 01원칙 1부
- 02학원 시설평면도 1부
- 03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 04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청인이 따로 내지 않아도 교육지원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 1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 2설립자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3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서식에 딸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 제2호 및 제4호를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조사ㆍ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광고 자리
작성법 자세히 보기
관련 Q&A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근거 자료
-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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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