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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개정 2024. 6. 18.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등록 신청서입니다. 원칙(院則), 학원 시설평면도,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를 함께 첨부합니다.

처리기간
8일
수수료
없음
제출처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작성
설립자

서식에 적는 항목

설립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 주소 · 전자우편
신청 내용
목적 · 명칭 · 위치(전화번호) · 학원의 종류 · 교습과정 · 정원 · 강사명단 · 교습비등 · 시설ㆍ설비 · 개강 예정 연월일

함께 내는 서류

  1. 01원칙 1부
  2. 02학원 시설평면도 1부
  3. 03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4. 04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청인이 따로 내지 않아도 교육지원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1. 1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2. 2설립자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3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서식에 딸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 제2호 및 제4호를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조사ㆍ확인
  5. 결재
  6. 등록증 발급
광고 자리

작성법 자세히 보기

관련 Q&A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근거 자료

  1.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이 페이지의 항목·제출서류·처리기간은 내려받기 파일(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6. 18.)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2026-09-16 전사). 법령 개정으로 서식이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