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vs 교습소 vs 공부방 — 무엇으로 차려야 할까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공부방)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인원 제한, 강사 채용 가능 여부, 등록과 신고의 차이를 표로 비교합니다.
"공부방을 차릴까, 교습소를 낼까, 아예 학원으로 갈까." 셋은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잘못 고르면 무등록·미신고 운영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공부방) |
|---|---|---|---|
| 근거 | 법 제6조 | 법 제14조 | 법 제14조의2 |
| 절차 | 등록 | 신고 | 신고 |
| 동시 교습 인원 | 10명 이상 수용 시설 | 9명 이하 (피아노 5명) | 제한 규정 없음 |
| 교습 과목 수 | 등록한 교습과정 | 1과목만 | 신고한 과목 |
학원 — 10명이 기준선입니다
법 제2조제1호는 학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합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가 시행령 제2조제2항의 10명입니다.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장애인 대상은 1명)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준은 실제 등록한 학생 수가 아니라 "같은 시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입니다. 학생이 5명뿐이어도 강의실이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면 학원 등록 대상입니다.
학원은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입니다. 규모를 키울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학원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학원의 두 종류
법 제2조의2는 학원을 둘로 나눕니다.
- 학교교과교습학원 — 초·중등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초중고생·특수교육 대상자를 가르치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조례)을 받습니다.
- 평생직업교육학원 — 그 밖에 평생교육·직업교육 목적의 학원. 성인 대상 어학원, 자격증 학원 등.
교습소 — 혼자, 한 과목, 9명까지
교습소는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입니다. 제약이 구체적입니다.
-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 (법 제14조제7항)
-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 9명 이하, 피아노 교습은 5명 이하 (시행령 제16조제1호)
- 강의실 1㎡당 수용인원 0.3명 이하 (시행령 제16조제2호) — 9명을 받으려면 최소 30㎡가 필요합니다
-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질병 등으로 직접 교습할 수 없으면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제2항)
- 학습자 편의를 위한 보조요원 1명은 둘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제3항)
교습자의 자격 기준은 학원 강사와 같습니다(시행령 제15조제1항이 제12조제2항을 준용). 즉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공부방) — 가장 가볍지만 대상이 좁습니다
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은 초·중·고 학생 또는 검정고시 준비생을 가르치는 행위입니다. 성인 대상은 개인과외교습이 아닙니다.
-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 (법 제14조의2제1항)
- 대학(대학원 포함) 재적 중인 학생은 신고 면제 — 단 휴학생은 제외됩니다
- 학교 교원은 과외교습 자체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조, 제22조제2항)
-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법 제14조의2제10항)
- 주거지가 교습장소면 개인과외교습자는 1명만 신고 가능. 같은 등록기준지 내 친족이면 추가 신고 가능 (법 제14조의2제11항)
"공부방"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입니다.
선택 기준 — 이렇게 정하세요
| 상황 | 권장 |
|---|---|
| 혼자 시작, 초·중·고생 소수, 집에서 | 개인과외교습(공부방) 신고 |
| 혼자 시작하지만 별도 공간, 9명까지, 한 과목 | 교습소 신고 |
| 강사를 쓸 계획 / 여러 과목 / 10명 이상 | 학원 등록 |
| 성인 대상 (어학·자격증)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등록 |
규모를 키울 때 주의
교습소로 시작해서 학생이 늘면 9명 선을 넘는 순간 위법이 됩니다.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이 기준이므로 시간대를 쪼개 운영하는 방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1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하는 구조라면 학원 등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무단 운영의 대가는 형사처벌입니다
법 제22조제1항은 다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 등록 없이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 신고 없이 또는 거짓 신고로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
- 신고 없이 또는 거짓 신고로 과외교습을 한 자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징역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신고하자"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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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별지서식 원본입니다.
근거 자료
-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의2(학원의 종류), 제6조, 제14조, 제14조의2, 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 0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시행 2026. 3. 24.)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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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