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위키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 개정 2021. 8. 9.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성명·주소·학력·교습과목·교습비등·교습장소 중 하나라도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제출처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작성
개인과외교습자

서식에 적는 항목

신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신고번호
변경 내용
항목 · 기존 신고사항 · 변경사항 · 변경 사유

함께 내는 서류

  1. 01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2. 02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식에 적힌 안내

  • 나이스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광고 자리

작성법 자세히 보기

관련 Q&A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근거 자료

  1.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

이 페이지의 항목·제출서류·처리기간은 내려받기 파일(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개정 2021. 8. 9.)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2026-09-16 전사). 법령 개정으로 서식이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법령·교육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교습시간 등은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